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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청소년 아르바이트 권리 찾기 캠페인 실시

(창원/심지윤 기자) = 창원시는 최근 ‘열정페이’와 ‘사회경험’이라는 미명아래 청소년들이 법적 근로기준에도 못 미치는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팽배함에 따라 지난 30일 오전 10시 경남대학교에서 ‘청소년 아르바이트 권리 찾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창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주관으로 창원고용노동지청, 노사발전재단, 노동상담소, 청년유니온, 진해청소년 수련관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청소년의 열정페이 근절 및 귄리침해 구제제도 홍보 및 피해상담에 나섰다.

창원시는 청소년의 노동인권 증진을 위해 지난 1월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인권 증진․보장’을 위한 창원고용노동지청, 창원교육지원청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책 추진과 청소년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창원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2017년 3월 제정했다.

‘아르바이트 지침서’에는 ▲2017년 최저임금 6470원 ▲사용자의 주지의무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휴일, 휴가수당 지급 ▲퇴직금 산정방법 등 사업주와 청소년들이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이 문답형식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담고 있다.

고용노동부 조사결과 15세에서 19세까지 학생의 3분의 1가량인 20만명이 아르바이트 등 단기 근로를 하고 있으며, 아르바이트 노조가 지난달 실시한 전·현직 편의점 아르바이트 노동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폭언·폭행 67.9%, 주휴수당 미지급 61%, 최저임금 미지급 43.9%로 나타나 청소년들의 노동권익 침해가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창원시 노사민정협의회는 평소 사업주와 청소년들이 몰라서 지키지 못한 근로기준법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올바른 노동가치관 확립과 사업주의 인식전환을 통해 자율적 준수를 유도 해 나갈 계획이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권리찾기 상담은 창원시 노사민정사무국과, 경제기업사랑과, 창원고용노동지청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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