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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재지정

(창원/심지윤 기자) = 경남도는 고성군 무인항공기센터와 이당일반산업단지 조성예정지에 대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고성군 무인항공기센터는 동해면 내곡리 일원 0.38㎢로 283필지며, 이당일반산업단지는 고성읍 교사리 일원 0.1㎢로 67필지이다. 허가구역 지정기간은 2017년 4월 5일부터 2020년 4월 4일까지 3년간이다.

도는 지난 달 22일 ‘2017년도 제2회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같은 달 30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사항을 경상남도 공보에 공고했다. 허가구역 지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미래전략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정·운영하는 제도이다.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토지의 용도에 따라 2년 내지 5년간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이 기간 동안에는 매매가 제한된다.

이번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고성군 같이 비도시지역은 허가구역 내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250㎡를 초과하는 면적의 토지거래 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녹지지역 100㎡, 용도 미지정 90㎡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하려는 경우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후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도내에는 이번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신규지정을 포함해 9개 시·군, 21개 지구 59.524㎢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관리되고 있으며, 이는 도 전체 면적 10,539㎢의 0.56%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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