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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남도, 가야사 복원사업 추진 박차

- 대통령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국정과제 포함 지시에 따른 선제적 대응

(창원/심지윤 기자) = 경남도는 가야사 복원사업 추진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고대 가야사 연구․복원사업을 지방정책공약에 포함시켜 추진’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하여, 정부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가야는 경남‧경북을 비롯해 전남‧전북을 아우르는 문화권으로 경남은 김해 금관가야를 비롯해 함안의 아라가야, 고성의 소가야 등 도내 전역이 가야문화권에 포함된다.

《 정부 공약에 포함시킬 전략과제 발굴 》

먼저 가야문화권 사업으로 추진할 전략과제를 미리 발굴하여 정부 지침이 시달되면 즉시 사업추진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에 도는 8일 시군 문화재 담당과장,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관계자와 함께 가야사 복원사업 추진을 위한 긴급 전략과제 발굴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시군별 추진과제 발굴 방향과 공동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도는 지난 5월 가야사 복원사업과 관련하여 국정과제 반영을 건의한 ‘가야문화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가야문화권 특별법)’ 제정 등 6개사업을 핵심사업으로 하고, 시군에서 추가 발굴된 사업 중 전략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가야사 관련 국정과제 반영 중앙부처 기건의사업>

① 「가야문화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 ② 가야 고분군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③ 김해 가야역사문화도시 지정‧육성 ④ 가야사 2단계 조성사업

⑤ 가야권 유물․유적 발굴조사 ⑥ 함안‧합천 가야문화 관광단지 조성

《 「가야문화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 》

가야문화 복원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행‧재정적 지원근거가 될 가야문화권 특별법 제정이 선결과제다.

가야문화권 특별법(안)은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다. 가야문화권 지정 및 종합계획안 결정, 개발계획 승인, 가야문화권개발심의위원회‧지역발전기획단 및 개발조합 설립, 투자진흥지구 지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가야문화 복원사업 추진의 가속화를 위해 특별법 조속 제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가야문화권 5개 시‧도(경남,경북,대구,전남,전북)와 공동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가야사 복원」 국정 과제 추진할 전담 부서 신설 검토 》

도는 가야사 복원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전담 부서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국가지정 가야유적 42개 중 29개가 도내에 분포되어 있다. 현재까지 김해를 중심으로 가야문화 연구와 발굴이 이루어진 점 등을 감안할 때 경남을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가야문화권 발전종합계획 수립 및 영호남 공동사업 등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동규 경남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가야사 복원사업은 그 동안 소외되어 왔던 가야역사의 재조명은 물론 영호남 화합의 큰 의미가 있으며, 대통령께서 직접 지시한 만큼 국정과제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사업추진의 원동력이 될 ‘가야문화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가야고분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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