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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브라보 택시'-'브라보 버스' 브랜드화 성공

(창원/심지윤 기자) = 경남도는 도내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을 위한 교통서비스인 ‘브라보 택시’와 ‘브라보 버스’를 특허청에 상표 등록을 완료해 도의 교통서비스가 브랜드화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해 10월 특허청에 ‘브라보 택시’와 ‘브라보 버스’에 대한 상표등록을 출원했고, 지난달 23일 상표등록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브라보 택시’ 및 ‘브라보 버스’ 상표 독점권은 10년간 법적으로 보호받게 된다. 또한 도는 10년 주기로 갱신해 지속적으로 권리를 확보할 전망이다.

박성재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이번 상표등록으로 소유권 관련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여, 도내 오지․벽지 지역 교통 브랜드로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브라보 택시 및 버스의 서비스 향상 등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여 우리 도의 대표 교통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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