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7 (일)

  • 맑음동두천 -0.5℃
  • 맑음강릉 10.0℃
  • 박무서울 4.9℃
  • 박무대전 8.1℃
  • 맑음대구 -0.8℃
  • 맑음울산 2.4℃
  • 맑음창원 3.7℃
  • 구름많음광주 5.6℃
  • 맑음부산 7.6℃
  • 맑음통영 7.3℃
  • 흐림고창 7.5℃
  • 구름조금제주 12.1℃
  • 맑음진주 -1.8℃
  • 맑음강화 1.4℃
  • 맑음보은 2.9℃
  • 맑음금산 7.3℃
  • 맑음김해시 3.0℃
  • 맑음북창원 3.0℃
  • 맑음양산시 3.1℃
  • 맑음강진군 0.6℃
  • 맑음의령군 -4.4℃
  • 맑음함양군 9.1℃
  • 맑음경주시 -2.9℃
  • 맑음거창 4.2℃
  • 맑음합천 -1.8℃
  • 맑음밀양 -2.5℃
  • 맑음산청 -1.7℃
  • 맑음거제 8.4℃
  • 맑음남해 6.4℃
기상청 제공

기본분류

산청군,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률 제고 나섰다

(산청/정희나 기자) = 산청군(군수 허기도)은 지난 19일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재난배상책임보험 제도 정착을 위해 개최된 이날 교육에는 실과별 담당자 15명이 참석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난 1월 8일부터 음식점과 숙박업 등 9종의 시설물은 재난 발생 시 피해자 보상을 위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2018년 1월 1일부터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 30만원이, 미 가입 기간에 따라 최고 300만원까지 부과된다.

현재 산청군의 가입대상 시설은 일반음식점, 숙박업소, 주유소 등 300 여 곳에 이른다.

군 관계자는 “시설 영업주에게 보험가입 안내문을 발송하고 관련단체 교육을 통해 가입을 홍보하고 있다”며 “기간 내 의무보험 가입을 독려해 재난사고에 없는 안전한 산청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포토뉴스



의료·보건·복지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라이프·게시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