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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사업용자동차 총량제 혁신 위해 싱가포르 차량등록쿼터제 검토 필요

 

[경남도민뉴스=경남도민뉴스 기자] 제주연구원은 정책이슈브리프 ‘싱가포르 차량등록쿼터제 운영 사례 및 제주지역 시사점’을 통해 제주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업용자동차 총량제의 개선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했다.

 

차량등록쿼터제(Vehicle Quota System)는 등록할 수 있는 신규 차량의 수를 제한하는 제도로서, 많은 인구에 비해 국토 면적이 한정된 싱가포르에서 시행되고 있다.

 

- 싱가포르는 도시국가로서 2023년 말 기준 592여만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국토면적은 734.3km²로 제주의 1/3 정도 규모

 

- 차량총량을 관리하여 도로혼잡을 줄이고, 제한된 도로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1990년 5월부터 시행

 

차량등록쿼터제 운영을 위해 싱가포르 국토교통부(Land Transport Authority)는 등록 가능한 차량대수를 산정하여 정기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작년 기준 등록 가능 차량대수는 약 60,000대, 오토바이를 제외하면 약 48,000대로 나타났다.

 

차량을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입찰 시스템(open bidding system)을 통해 차량등록 자격(Certificate of Entitlement)을 취득해야 한다.

 

입찰은 한 달에 두 번 2,500여대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낙찰가는 일반승용차의 경우 2024년 5월 셋째 주 기준 약 1억 원 수준이다.

 

입찰을 통해 취득한 차량등록 자격은 10년간 유지되며, 차량등록 자격을 갱신할 경우 입찰에 다시 참여할 필요는 없으나, 차량등록 자격 입찰에서 결정된 시세와 비슷한 수준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차량등록 자격 입찰 시스템을 통해 확보된 재원은 대중교통 운영, 교통 인프라 건설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분야에 투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브리프에서는 싱가포르 차량등록쿼터제를 신규 등록 차량 규모 산정 방법, 차량등록 자격 입찰 과정, 차량등록 자격 종료이후 방안으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살펴보고 제주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사업용자동차(렌터카 등) 총량제의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기존 신고제 하에서 영구적으로 부여됐던 차량 등록 기간을 앞으로는 한정하고, 매년 일정 규모만큼 사업용자동차의 신규 등록을 허용한 후, 둘째, 신규 등록 차량에 대하여 차량등록 입찰 과정을 통해 기존 개인 간 거래를 투명성이 담보된 공적 거래로 변경함과 동시에, 셋째,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낙찰금액을 지자체 공공 재원으로 확보하며, 확보된 재원을 제주지역 교통 분야(대중교통 등)에 투자할 것을 제안했다.

 

이번 브리프를 작성한 손상훈 연구위원은 “신규 사업용자동차를 대상으로 입찰제를 운영하고, 입찰을 통해 발생하는 프리미엄을 공공 투자 재원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혁신 방안을 제주지역에서 선도적이며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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