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3 (화)

  • 맑음동두천 4.0℃
  • 맑음강릉 8.5℃
  • 맑음서울 5.1℃
  • 구름조금대전 6.3℃
  • 맑음대구 8.0℃
  • 맑음울산 8.8℃
  • 구름조금창원 6.9℃
  • 맑음광주 6.8℃
  • 구름조금부산 8.5℃
  • 맑음통영 7.1℃
  • 맑음고창 4.9℃
  • 구름많음제주 8.7℃
  • 구름조금진주 7.9℃
  • 맑음강화 2.4℃
  • 맑음보은 4.4℃
  • 맑음금산 5.4℃
  • 맑음김해시 8.9℃
  • 맑음북창원 9.3℃
  • 맑음양산시 9.2℃
  • 구름조금강진군 7.2℃
  • 구름조금의령군 8.3℃
  • 맑음함양군 6.9℃
  • 맑음경주시 7.7℃
  • 맑음거창 9.7℃
  • 맑음합천 10.1℃
  • 구름조금밀양 8.8℃
  • 맑음산청 7.7℃
  • 맑음거제 5.7℃
  • 맑음남해 8.2℃
기상청 제공

‘자전거 타고 인도(보도) 통행’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과 관련 제언

 

[경남도민뉴스] ‘자전거’는 우리 일상생활에 발을 대신하는 참으로 편리하면서도 오염을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 도구이다.

그러므로 평소 아동, 청소년, 성인 등 모두 많은 이용을 하는 추세이나 가끔씩 운전부주의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장면을 목격할 수 있다.

 

최근 일부 자전거 운전자들이 사람이 걸어다닐 수 있도록 마련된 인도(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그러나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인도(보도)상에서 보행자와 부딪히는 교통사고가 발생될 때 이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차마’로 분류되어 도로나 인도에서 사고가 발생되었을때에 차의 교통사고와 같은 취급을 받는다. (관련법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 제20호)

 

그러므로 자전거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하고, 도로에 중앙선이 설치된 경우 중앙선 우측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관련법 :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 제2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노인,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신체장애인은 자전거를 타고 보도를 이용할 수 있다. (관련법 : 도로교통법 제13조의 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제4항)

 

그러나, 위 『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만을 믿고 자전거를 타고 인도(보도)상을 운행하다가 보행자와 접촉사고를 야기하여 보행자가 다치는 경우에는 더욱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인도(보도)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중과실분류되어 자전거 전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개인 일과중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반드시 형사상 입건되어 벌금을 내야한다.

(관련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죄) :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위와 같이 자전거를 타고 인도(보도) 통행 시 엄청난 벌금과 기존 면허증 소지자는 인명피해에 따른 ‘벌점’도 부여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여 인도 통행을 하지 않도록 평소 생활습관을 갖도록 하고,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자전거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반드시 안전교육을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포토뉴스



의료·보건·복지

더보기
거창군, ICT 기반 원격협진, ‘가정에서’ 의료상담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거창군 보건소는 지난 3일, 거창읍 암환자 가정에서 올해 첫 ‘의료취약지 원격협진사업’을 실시했다. 원격협진사업은 2020년부터 추진 중인 ‘암환자 건강주치의제’와 연계해, 보건소 방문간호사가 암환자 가정을 찾아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원격협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병원 방문이 어려운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자문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이날 협진은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경남지역암센터 전문의가 원격으로 진료하고, 보건소 방문간호사는 현장에서 혈압‧혈당 측정 등 기초 건강상태를 확인한 뒤 환자 상태를 전문의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원격지 전문의는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을 진찰해 의료자문을 제공했다. 협진 결과에 따라 거창적십자병원과 연계해 진료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원활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정헌 보건소장은 “의료취약지에 거주하는 암환자도 필요한 의료자문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원격협진을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암환자 건강주치의제와 연계한 의료‧돌봄 서비스를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강증진과 건강지원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오피니언

더보기

라이프·게시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