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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농작물 수확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야생동물 피해 시 읍·면사무소에 신고하세요

(거창/최병일) = 거창군(군수 양동인)에서는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지난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농작물 수확기에 맞춰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구성해 집중 운영하고 있다.

피해방지단은 농작물 수확기를 앞두고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미리 최소화하기 위해 야생생물관리협회 거창지회, 경남수렵협회 거창지회, 경남수렵인 연대 거창지회등 3개 단체의 모범 엽사 20명으로 구성되어있다. 8월에만 127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되어 멧돼지 등 유해 조수 542마리를 포획해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줬다.

지난 7월 25일에는 거창경찰서와 협조하여 엽사들을 대상으로 총기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요령 및 포획활동 시 준수사항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9~10월 본격적인 수확 철이 되면 농작물 피해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유해동물을 포획할 수 있도록 적극 신고해 줄 것”과 “피해방지단 운영기간 동안에 가급적 입산을 금지하고 불가피하게 입산 할 때에는 인명피해가 없도록 밝은 색깔의 식별이 잘되는 옷을 착용할 것”을 당부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는 해당 읍·면사무소나 군청 환경과(940-3763)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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