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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창동.오동동 상인회, 지역공동체 지속가능발전 상생협약 체결

(창원/심지윤 기자) = 창원시와 창동,오동동 상인회 및 건물주는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임대료상승을 억제하고, 상인의 임대기간을 최대 5년 보장하며, 쾌적한 영업환경 조성 및 지역 활성화에 기여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창원시는 도시재생 선도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공공기반시설 개선 등을 추진하게 된다.

이번 협약으로, 창원시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상인 보호와 도시재생 사업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안상수 창원시장은 "정부에서 50조원 규모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이 확정되면 임차인과 임대인의 보호를 위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대책 마련은 화두가 될 것"이라며 "창원시는 도시재생 대상지에 둥지 내몰림 등 부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응의 일환으로 상생협약을 맺었으며, 향후 조례 개정 등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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