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2 (월)

  • 흐림동두천 -4.0℃
  • 흐림강릉 -0.7℃
  • 서울 -1.1℃
  • 대전 -2.2℃
  • 맑음대구 -3.8℃
  • 맑음울산 -2.1℃
  • 맑음창원 -0.1℃
  • 맑음광주 -1.9℃
  • 맑음부산 0.8℃
  • 맑음통영 -0.8℃
  • 맑음고창 -4.5℃
  • 맑음제주 3.3℃
  • 맑음진주 -5.4℃
  • 구름많음강화 -3.2℃
  • 흐림보은 -6.8℃
  • 맑음금산 -6.5℃
  • 맑음김해시 -1.4℃
  • 맑음북창원 -1.5℃
  • 맑음양산시 -3.3℃
  • 맑음강진군 -5.2℃
  • 맑음의령군 -7.1℃
  • 맑음함양군 -6.7℃
  • 맑음경주시 -5.2℃
  • 맑음거창 -7.7℃
  • 맑음합천 -4.7℃
  • 맑음밀양 -5.9℃
  • 맑음산청 -5.0℃
  • 맑음거제 -1.3℃
  • 맑음남해 0.5℃
기상청 제공

기본분류

거창군, 9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

(거창/최병일) = 거창군(군수 양동인)은 2017년 하반기(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9,728건에 대하여 2억 5천여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환경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해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세금이다.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매년 3월과 9월 연 2회에 걸쳐 후불제 방식으로 부과하고 있다.

이번 부과대상 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별, 지역별로 차등 산정된다.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자, 중증장애인 등은 사용 중인 자동차 1대에 한해 부과가 면제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10월 10일까지이며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현금입출금기, 자동이체, 위택스 등을 통해 현금 및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3%)이 부과된다. 차량압류 등 체납 처분되므로 재산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납기 내에 납부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국가의 환경개선사업, 저공해기술개발 연구비 지원, 자연환경보전사업 등에 사용되는 중요한 재원이므로 주민들께서는 납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환경과(055-940-3496)로 문의하면 된다.

포토뉴스



의료·보건·복지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라이프·게시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