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민뉴스=이상민 기자] 의령군은 지난 27일 의료급여 연장 승인이 필요한 89명에 대한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만성고시질환과 기타질환으로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이용하고자 하는 수급자 80명에 대해 의료급여 일수 90일 이내 연장 승인을 했다.
기타 질환으로 의료급여 일수를 초과하여 조건부 연장 승인이 필요한 9명에 대해서는 선택 병·의원을 지정하여 의료기관을 계속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했으며, 사례관리 상담을 통해 수급자 스스로 합리적 의료이용을 하도록 유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