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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2020년 도시가스 공급 된다

단독주택 1,502가구 등 2,996여 가구에서 연간 약 10억원의 연료비 절감 효과

(합천/권연홍 기자) = 합천군은 2015년 산업통상자원부 제12차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 확정 후 2년에 걸친 KDI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경제성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불투명했던 도시가스 공급이 지난 20일 최종 확정됐다.

그간 하창환 군수는 경남도, 중앙부처, 국회 등을 방문, 경제성보다는 복지차원에서 도시가스가 공급 되어야 함을 건의 하였고, 특히, 환경오염물질 배출저감 편익 추가 발굴 노력 등으로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 됐다고 했다.

도시가스사업은 대표적 장치산업으로써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는 도시가스배관, 공급시설 등 기반시설이 구축되어야만 공급이 가능하다.

한국가스공사의 주배관 설치와 지역도시가스사의 소매배관 설치로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며, 한국가스공사가 공급기지를 선정, 건설을 하고 공급배관 및 공급기지간 연결공사를 완료하는 시기에 맞춰 지역도시가스사가 소매배관을 완료하면 도시가스가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우리군은 2020년에 도시가스 공급시기로 보고 있다.

도시가스 공급세대는 우선 수요가 많은 읍내지역이며, 이를 기준으로 5개년 계획으로 70%이상 도시가스 보급률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나머지 지역은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도시가스요금은 도시가스사의 시설투자비 대비 도시가스 사용량에 따른 적정이윤으로 결정되므로 도시가스사업법에는 경제성 미달지역 투자 시 손실분의 소비자 요금전가를 방지하고, 적정한 도시가스공급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자에게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주민에게 사용자분담금을 지원하는 보조금 지원 조례를 제정한바 있어 주민부담은 다소 완화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합천군이 천연가스 사용시 가구별 연간 연료비 절감효과를 분석한 결과, 등유와 LPG가스를 사용하는 단독 주택은 연간 34만원, LPG가스를 사용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27만원이 절감되며, 이를 전체적으로 환산할 경우 단독주택 1,502가구, 공동주택 1,494가구 등 2,996여 가구에서 연간 약 10억원의 연료비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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