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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채용비리는 현대판 음서제도(蔭敍制度)다

 

정부가 채용비리와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현재까지 드러난 공공부문 채용비리는 빙산의 일각이다. 전부가 아닌 그저 일부다. 한국고중세사사전에 의하면 '현대판 음서제도'란 말이 있다. 고려 성종 때 부터 조선에 이르기까지 공신 또는 현직 당상관의 자손이나 친척을 과거에 의하지 않고 관리로 채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최근 검찰과 경찰은 지자체까지 채용비리를 현미경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보은인사'에 초점이 맞춰질 것 같다. 조사 대상은 두 말 할 것도 없다. 적법한 규정에 따르지 않은 부정청탁·보은채용이다.

지방차치 선거로 인한 '보은성' 인사와 관련해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주로 지방선거가 끝난 뒤 말이 많았다. 선거캠프에 있던 인사들이 줄줄이 채용되면서 구설에 오르곤 했다. 또 어떤 이는 실컷 고생만 시키고 나몰라라 팽개쳐 분을 삭이지 못하고 있는 등 상당수 지자체와 공직 유관단체가 사정 대상에 포함됐다.

지자체장이 갖고 있는 유관기관·단체 인사권과 영향력 때문이다. 공공기관의 신입사원 모집은 그나마 낫다. '현대판 음서제도'라고 여길 수 있다. 문제는 지자체 산하 출자·출연 기관이나 유관 기관 관리자에 대한 낙하산 인사다.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 내 사람 심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아니다.

그리고 '공모'란 그저 절차를 밟는 형식적 과정일 때가 많다. 어떻게 보면 짜고 치는 고스톱(go stop)이랄까? 내 사람 심기 과정의 한 형식 일뿐이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 절차만 밟으면 된다. 어떤 지자체의 경우 공모라는 미명으로 4급(지방서기관)을 역임하다 퇴직한 인사들을 산하 기관에다 줄줄이 임명해 '청년 일자리'를 빼았고 있다.

게다가 아예 공모 절차 없이 진행되는 사례도 많다. 비단 산하 기관과 출자·출연 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정의 칼날은 이런 부적절한 관행에 맞춰져야 한다. 어느 누구라도 예외를 둬선 안 된다. 각 지역에 산재한 각종 산업단지 관리공단도 마찬가지다.

관련 법·조례 등 규정을 따르지 않고 위법하게 채용된 정황이 드러나면 조사해야 한다. 때마침 지방공기업 채용비리도 '발본 색원' 한다는 정부 방침이 발표됐다. 대상은 149개 지방공기업, 675개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다.

행안부는 앞으로 2개월간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채용 업무 전반에 걸쳐 청탁·부당지시 등을 특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에는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 지자체장들의 선거를 의식한 인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번만큼은 흐지부지 끝나선 안 된다. 두 눈 부릅뜨고 부정을 찾아내야 한다. 딴죽이나 걸다 끝낼 일이 아니다.

채용비리 적발 시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벌하는 방향에서 자치단체장이 해당 지방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자 징계(징계부과금 포함)를 요청하고, 조사결과 비리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감사원 감사 또는 검·경찰 등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이처럼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는 악질적인 행위다. 또 다른 비리를 양산할 가능성이 큰 사회악이다. 신뢰를 좀먹게 하고 질서를 깨트리는 행위다. 지자체 등 공공부문의 낙하산 인사 관행은 채용비리다. 반드시 척결돼야 한다. 낙하산 인사는 많은 약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 다른 분야에도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다. 다른 사람의 비리에도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서양 속담에 '하인은 꼭 주인만큼만 정직하다'는 말이 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 우리 속담과도 통한다. '더 부패한 자가 덜 부패한 자를 원칙대로 엄격하게 처벌할 수는 없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공공부문 낙하산 채용 비리를 막을 답은 하나다.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공정하게 선임해야 한다. 가장 먼저 보은인사가 불가능한 인사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외부 민원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임면권자가 임면' 잘못해도 채용비리다. 인사는 공정한 원칙과 합쳐질 때 힘을 갖는다.

채용비리 발본색원 및 상시 점검체계 구축을 위해 행안부는 시·도 및 시·군·구 홈페이지에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개설해 비리 제보가 접수될 경우에는 보다 철저하게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채용비리 재발방지를 위해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인사 교육을 강화하고,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공기업법령 및 관련 기준 등에 대한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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