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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농지법 시행 이전 지목변경 추진

 

[경남도민뉴스=김병현 기자] 창녕군은 농지법 시행(1973년 1월 1일) 이전부터 주택, 창고 등으로 형질이 변경돼 사용 중이지만,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 남아 있는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상의 지목을 일치시키는 지목 현실화를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지목은 농지로 되어 있으나, 재산세는 건축물 용도로 부과된 과세대장을 경남도와 지역정보개발원으로부터 제공받아, 국토지리정보원 플랫폼을 활용한 항공사진 검토를 통해 창녕읍 34필지를 포함해 총 13개 읍면 187필지를 조사한 결과다.

 

군은 2025년 6월까지 현장조사와 법적 저촉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뒤 토지 소유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최종안내문을 받은 토지 소유자가 지목변경을 신청하면, 이를 즉시 처리해 등기까지 완료하는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목 현실화 사업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어려워 소유권 이전에 불편을 겪었던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줄 수 있길 바란다”라며, “앞으로 더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강화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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