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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농지법 제도개선 실무자 교육 실시

새로 도입되는 농촌체류형 쉼터 및 성토, 절토 사전 신고제 교육

 

[경남도민뉴스=김병현 기자] 창녕군은 지난 16일 창녕군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읍면 농지담당 공무원들의 최근 농지 제도 개선과 관련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새로 도입 예정인 농촌 체류형 쉼터의 도입 목적, 설치 기준 및 절차를 포함해 올해 1월 3일부터 시행된 농지 개량행위 제도에 관한 상세한 설명이 이뤄졌다.

 

아울러, 시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처 방안이 공유됐으며, 관련 신고제를 농업인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읍면 농지 담당자들이 개정된 제도를 더 효율적으로 적용하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농지 관리 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통해 공익적 가치와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데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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