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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인 남구의원, 본회의서 파크골프장 연회원제 도입 반대의견 피력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관련 조례 개정안 상임위 부결 후 본회의 재상정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 남구의회 이혜인 의원이 20일 열린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파크골프장 연회원제 도입을 골자로 한 관련 조례 개정과 관련해 공공시설 운영의 형평성과 공정성 문제를 거론하며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해당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남구 체육시설 사용료와 수강료를 확정금액이 아닌 상한선과 하한선으로 설정하고 파크골프장 연회원제를 신설해 사용료를 남구민 12만 원~18만 원, 남구민 외 이용객은 24만 원~36만 원으로 명시했다. 앞서 소관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가 지난 18일 심사에서 파크골프장 연회원제 신설을 놓고 논의 끝에 부결시켰으나, 부의 요구를 통해 이날 본회의에 재상정됐다. 이혜인 의원은 이날 반대 토론을 통해 의회의 심사권과 상임위원회 기능의 문제, 정책 설계의 완성도 문제, 공공시설 운영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 의원은 먼저 “해당 안건은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연회원제의 운영 기준과 회원 수 제한, 1일 이용자와의 관계 조정, 수요자가 몰릴 경우의 배분

울산광역시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권태호 시의원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 앞두고 생태정원도시 도약 기반 마련”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식물과 정원을 더 가까이 접하고, 정원문화를 쉽게 체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개정조례가 울산광역시의회를 통과했다. 권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울산광역시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개정안’이다. 이 개정안은 19일 열린 제26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권태호 의원 등 6명이 공동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시민이 일상에서 정원문화를 친숙하게 느끼고 쉽게 체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보완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4월 문을 여는 정원문화센터 운영에 맞춰 가드닝숍과 반려식물병원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시민들이 정원용 식물을 직접 가꾸고 돌보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정원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한 점이 눈에 띈다. 개정안에는 ‘반려식물’의 개념이 새롭게 담겼다. 반려식물을 시민이 정서적 안정과 교감을 위해 곁에 두고 가꾸는 식물로 규정함으로써, 식물을 관상 대상이 아니라 삶을 함께하는 존재로 인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시의회는 이를 통해 시민의 정원문화 참여 기회가 넓어지고 생활 속 녹색문화가 확산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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