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광역시의회는 12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김두겸 시장과 천창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6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했다. 안건심사에 앞서 손명희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헌혈사업 예산 감액 편성은 시민 생명안전의 후퇴”라는 주제로 발언했다. 최근 혈액 수급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지적하며, 시민 생명안전과 직결된 헌혈 권장사업 예산이 감액된 것에 우려를 표하고 지속적인 공공의료 기반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서 진행된 안건심사에서 총 40건의 안건(조례안 16건, 예산안 8건, 동의안 15건, 의견청취 1건)을 심사하여 37건을 원안가결하고 시와 교육청의 2026년 당초예산안 등 3건은 수정가결하여 최종 확정했다. 김두겸 시장은 시의회 예산안 의결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하며, “의회가 제시한 의견을 시정 운영에 충실히 반영하고, ‘AI 수도 울산’ 도약의 기반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천창수 교육감은 “의회가 제시한 대안과 고견을 교육정책과 예산 집행에 반영하고, 의결된 예산은 학생 중심 핵심사업에 집중해 더 나은 미래 교육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시가 추진하는 층간소음 방지 대책의 대상을 기존 공동주택에서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 등 공동주거시설로까지 넓히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권태호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은 층간소음 대응체계를 전면적으로 보완하는 내용의 ‘울산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이달 중순까지 이어지는 시의회 제260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조례의 제명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에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 조례’로 변경해 적용 범위를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이 조치로 그간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 거주자들도 제도적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울산의 층간소음 민원은 공동주택을 넘어 다양한 형태의 주거시설에서 꾸준히 증가해 왔다. 하지만 기존 조례는 ‘공동주택’만을 대상으로 해 다가구주택·오피스텔에서 발생하는 소음 갈등에 대한 지원이 여의치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조례 적용 대상을 도시 주거구조 변화에 맞게 재정비한 것으로, 시민 생활 속에서의 층간소음 문제를 더 폭넓게 해결할 수 있게 됐다는 데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 남구의회 박인서 의원이 친환경 의정활동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2025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의원’에 이름을 올리며 2020년, 2021년, 2023년에 이어 역대 4번째 최우수 수상이라는 영예를 안았다. 박인서 의원은 12일 서울 서소문성지역사박물관 명례관에서 열린 ‘2025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의원 시상식’에서 환경 분야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최우수 수상자로 선정됐다. (사)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는 전국 지방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환경 관련 입법활동, 시민과의 소통, 의정활동을 통한 실질적인 환경개선 성과 및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총 34명의 친환경 최우수의원(광역의원 8명, 기초의원 26명)을 선정했다. 박인서 의원은 그간 1회용품 줄이기 조례를 비롯해 친환경 현수막 사용 조례 등 환경 분야 입법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업사이클링, 생태하천 정책 제안과 ESG, 노후산단 환경개선에 목소리를 높이는 등 친환경 정책을 선도하는 의정활동을 보여왔다. 특히 지난 2월 발의한 ‘울산광역시 남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소방시설 미설치 가설건축물의 화재안전 취약계층 보호와 시민 안전 도모를 위한 가설건축물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 조례가 제정된다.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배영숙 의원(부산진구4,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가설건축물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이 오늘(12일) 제332회 정례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가설건축물의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제정의 목적 ▷ 사용 용어의 정의 ▷ 시장의 책무 규정 ▷ 소방시설 설치 안내 및 지원 ▷ 신청 절차 ▷ 실태조사 등 ▷ 우선지원 ▷ 홍보 및 교육 ▷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배영숙 의원은 “가설건축물은 구조적 특성상 화재 발생 시 대피가 어렵고,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못한 곳이 많아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소방시설 설치 지원, 실태조사, 교육·홍보, 협력체계 구축 등 체계적 지원이 가능해져 화재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전국 최초로 ‘항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다.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가덕도신공항 추진 연구모임’은 송현준 의원(행정문화위원회, 강서구2, 국민의힘)을 대표로 하여 최영진 의원(사하구1, 국민의힘), 박희용 의원(부산진구1, 국민의힘), 이준호 의원(금정구2, 국민의힘), 박대근 의원(북구1, 국민의힘), 이복조 의원(사하구4, 국민의힘), 박종철 의원(기장군1, 국민의힘), 배영숙 의원(부산진구4, 국민의힘), 박종율 의원(북구4, 국민의힘) 총 9명이 공동발의한 「부산광역시 항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오늘(12일) 제324회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앞두고 항공기 사고 발생 시 즉각적·효율적 대응을 위한 체계 조성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했으며, 항공안전교육 활성화, 재난 대응훈련 프로그램 개발, 협력기관 간 역할 분담 등 부산시 차원의 항공안전 기반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첫 법적 장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조례안은 항공안전의 중요성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고, 항공기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항공
[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창원시의회는 오는 16일 오후 2시 교통 거점을 중심으로 한 도시 재구조화 방안을 논의하고자 ‘창원시 고속·시외버스터미널 통합운영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창원시정연구원의 ‘창원시 고속·시외버스터미널 통합운영에 관한 연구’의 결과를 공유하고,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터미널의 재구조화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과제를 총괄한 전상민 창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이 연구 결과를 발제한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손태화 의장이 좌장을 맡고, 정상철 창신대학교 교수, 조형규 창원대학교 교수, 황점복 창원시의회 의원이 터미널 통합 운영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연구 보고서는 창원종합터미널, 마산고속버스터미널, 마산시외버스터미널, 마산남부터미널, 진해시외버스터미널 등 5개 여객버스터미널을 △접근성 △개발·확장 가능성 △지역상권 활성화 등 관점에서 문제점을 분석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 결과 마산권역 터미널을 통합하고, 교통·상업·도시개발 등이 결합된 복합 허브형 플랫폼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전원석 의원(사하구2, 더불어민주당)은 제332회 정례회 제9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소관 부산소방재난본부 안건심사에서 재난 현장 활동 중 발생한 물적 손실에 대한 보상 범위를 확대하고 절차를 현실화하는 내용을 담은 '부산광역시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조례가 상위법인 '소방기본법' 및 소방청 가이드라인과 일부 용어나 절차가 불일치하는 점을 바로 잡고, 현장 활동을 수행하는 소방 인력의 사기 진작과 시민의 재산권 보고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소방 활동 주체의 확대 ▲손실보상 청구 기간의 현실화 ▲관련 용어의 정비 등으로 화재·재난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피해보상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구조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강화될 전망이다. 먼저, 기본에 ‘소방공무원’으로 한정되어 있던 소방활동 주체를 ‘소방기관 및 소방대’로 확대 정의했다. 이를 통해 공무원뿐만 아니라 화재 진압과 구조 업무를 보조하는 ‘의용소방대’ 등의 활동 중에 발생한 부득의한 손실에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2025년 12월, 박진수 부산광역시의원은 '부산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며, 브레이크 미장착 자전거(일명 ‘픽시형 자전거’)의 공공장소 반입 및 대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으며, 이번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실질적 규제를 명문화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박 의원은 “픽시형 자전거는 구조적으로 제동장치가 없어 도로교통법상 운행이 금지되어 있지만, 시중에서는 아무런 제약 없이 유통되고 있다”며 “특히 청소년과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 유튜브나 웹툰 등을 통해 유행처럼 번지면서 사고 위험이 급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자전거를 ‘차’로 분류하고 제동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브레이크 미장착 자전거의 판매·대여·공공시설 이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도적 공백이 존재해 왔다. 이에 박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시민의 실질적인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자전거 대여소에서 브레이크 미장착 자전거의 대여를 금지하고,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전원석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5년 12월 12일 해당 상임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하여 오는 12월 16일 제33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전원석 의원은 “공영차고지 운영에 있어 입주업체나 수탁자의 책임과 역할이 불분명했던 점을 바로잡고자 했다”며, “공공시설의 투명한 운영과 시민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문구 수정이 아니라 공영차고지 운영 전반에 대한 법적 근거와 절차를 새롭게 정비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조례에는 공영차고지의 설치, 사용허가, 관리·운영 위탁 등 기본 규정은 있으나 수탁자 및 입주업체의 구체적인 의무사항과 행위제한 규정이 미비한 실정이었다. 이에 조례 개정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겼다. ▷ 개정 주요내용 - 공영차고지 수탁자가 입주업체의 적합성을 검토하여 선정한 뒤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절차를 명문화(안 제5조제4항) &n
[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창원특례시의회 이원주 의원(자산, 교방, 오동, 합포, 산호동)은 영유아의 발달지연을 조기에 발견하고 발달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4일 열린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이어 오는 19일 열릴 제1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발달 지원대상 영유아’의 정의가 새롭게 신설되고, 시장의 책무와 발달지원 사업 추진 근거가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조례가 개정되면 창원시는 발달 지연이 의심되거나 판정된 영유아를 대상으로 교육·상담, 정밀검사 비용 지원, 보호자 상담·교육, 발달 촉진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와 의료기관·교육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조항도 추가돼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적 영유아 발달지원 체계가 강화될 전망이다. 이원주 의원은 “영유아기의 발달은 생애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시기”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