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이형섭 기자) = 통영해양경찰서(서장 신동삼)는 지난 22일 오후 12시 52분경 남해안 해상에 기관고장 등 운항장애 레저보트 2척을 잇따라 구조 예인하고, 조업중 절단된 로프에 맞은 응급환자를 이송했다고 밝혔다. 이날 레저보트 A호(0.66톤, 승선원 3명)는 고성군 맥전포항에서 출항하여 사량도 인근해상에서 레저활동 중 12시 52분경 기관고장으로 자체수리 불가하자 선장 임 모씨(39세)가 통영해경으로 구조 요청했다. 또한, 고무보트 B호(15마력, 승선원 2명)는 지난 22일 오후 2시경 통영시 필도 인근해상에서 레저활동 중 연료가 고갈되어 표류하게 되자 선장 조 모씨(69세)가 구조 요청했다. 통영해경은 사고 레저보트 상대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조치 지시했으며, 13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통영해경은 승선원 안전을 위하여 경비함정으로 옮겨 태우고 안전 예인하여 입항 조치 했다. 또한, 지난 22일 오후 8시 47분경 통영시 갈도 인근해상에서 C호(4.98톤, 선망, 승선원 8명)이 선단선 간 연결 작업 중 로프가 절단되면서 선원 강 모씨(41세)가 대퇴부 부상을 입자 선장이 통영해경으로 이송 요청하여 경비함정을 이용하여 통영시 달아항에 대기
(경남도/이형섭 기자) = 외할아버지가 3살짜리 외손자를 4시간 동안 승용차 안에 방치해 열사병으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4일 경남 의령경찰서에 따르면 A(63) 씨는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의령군에 있는자택에서 3살짜리 외손자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기 위해 자신의 차 뒷좌석에 태웠다. 그러나 외손자가 뒷좌석에 탄 걸 그만 깜박해 곧장 자신의 직장으로 이동했다. 직장 인근 실외주차장에 차를 세운 A 씨는 외손자를 차 안에 내버려둔 채로 직장안으로 들어갔다. 이날 예정된 이사회를 마치고 오찬까지 끝낸 오후 1시 30분께 자신의 차로 돌아와 문을 연 A 씨는 뒷좌석에서 의식을 잃은 외손자를 발견했다. 그는 급히 외손자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지고 말았다. 경찰은 창문이 열리지 않아 통풍조차 안 된 상태에서 무더위로 인해 차량 내부 온도가 급격히 올라 아이가 죽은 것으로 보고 있다. 창원기상대에 따르면 이날 정오께 최고기온이 33도를 웃돌 정도로 더웠다. A 씨는 "오전 이사회에 정신이 팔려 외손자를 데리고 나와 뒷좌석에 태운 것을 깜빡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 씨와 가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추가 조사한 뒤
(통영/이형섭 기자) = 통영해양경찰서는 해양종사자에 대한 인권유린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던 중, “8년간 노예생활을 하는 장애인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피해자 A 씨(52세) 주변인과 함께 생활을 한 적이 있는 선원들 상대로 탐문하여 피의자 B 씨(66세)가 오랜 기간 피해자에게 노동을 강요하면서 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정황을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피의자는 2010년경 다니던 교회에서 알게 된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를 처음 보고 지능이 떨어지고, 사회능력이 전혀 없으며, 가족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먹여주고, 재워주겠다. 선원 임금은 노후자금으로 적금을 넣어주고, 집도 주겠다”는 말로 유혹한 뒤 지난 8년간 자신의 소유 어선 등에 선원으로 승선시켜 노동을 강요하면서 최저임금 기준 1억 원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에 불만을 표하는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폭언 및 폭행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강압한 뒤 자신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게 했다. 또한 피해자 명의로 4억원 상당의 금융대출을 받아 유용하고, 특히, 피해자의 유일한 재산인 주택을 자신의 아들 C 씨에게 7천만 원상당의 채무가 있는
(통영/이형섭 기자) = 통영해양경찰서(서장 신동삼)는 18일 오전 8시 03분경 경남 통영시 욕지도 여객선터미널 앞 선착장에서 장애인 A씨가 물에 빠져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지제장애가 있는 A씨(34세, 충북)는 가족들과 함께 지난 17일 욕지도에 관광차 들려 18일 오전 7시 50분경 욕지도 선착장에서 여객선을 타려 차량에서 내려 중심을 잃고 해상으로 추락하여 A씨의 형이 즉시 구조하여 통영해경으로 구조 요청했다. 신고를 받은 통영해경은 욕지출장소 경찰관과 경비함정을 현장으로 보냈으며, 욕지보건지소 보건의에게 현장 이동요청을 했다. 현장에 도착한 욕지출장소 경찰관은 A씨의 건강상태를 확인했으며 곧이어 도착한 경비함정에 A씨 및 가족을 옮겨 태워 통영시 산양면 척포항에 대기중인 구급차량에 인계했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A씨는 평소 지병 외 건강상 이상 없으며 통영소재 병원으로 이송되어 진료중이라고 말했다.
(부산/최록곤 기자) =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4월부터 5월 대규모 건설·건축 공사장과 건설폐기물처리업체 등 비산먼지발생 신고 대상 사업체 80여 곳에 대한 환경오염행위를 수사한 결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14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4월 부산에서 처음으로 미세먼지(PM-10) 주의보(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가 9번이나 발령된 후 부산에서 처음으로 미세먼지 경보가 발생하는 등 대기 질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 이에 부산 특별사법경찰은 시민들의 안전한 환경권 보장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수사에 나섰다. 수사 결과 ▲5곳은 비산먼지발생 사업 미신고 ▲9곳은 야적물진 방진덮개 미설치, 분사도장 시 방진시설 미설치 등 비산먼지발생 억제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비산먼지'는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를 거치지 않고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먼지로 봄철 미세먼지 농도를 높이는 주요 원인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따르면, 공사현장에서는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 해야 한다. 하지만 작업을 손쉽게 수행하기 위해 억제
(사천/이형섭 기자) = 통영해양경찰서(서장 신동삼)는 지난 28일 새벽 1시 30분경 경남 사천시 선구동 삼천포항 해안가에서 바다에 빠진 20대 이모씨를 구조했다고 밝혔다. 이날 사고는 지난 28일(월) 새벽 1시 30분경 친구와 함께 사천시 삼천포항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신 이모씨(22세, 여)가 해안가를 걷던 중 발을 헛디뎌 바다에 빠져 친구가 사천파출소로 구조요청했다. 신고 1분후, 현장에 도착한 통영해경은 즉시 바다로 뛰어들어 이모씨를 구조했으며, 이모씨는 경미한 찰과상 및 저체온증 호소 사항외 건강 이상 없으며 구급차량에 인계하여 사천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또한, 지난 28일(월) 새벽 4시경 통영시 욕지도 주민 황모씨가(58세)가 심한복통을 호소하며 통영해경으로 이송요청하여 경비함정이용 통영시 척포항에 대기중인 구급차량에 인계하여 병원으로 이송됐다. 한편 지난 26일(토) 밤 10시경 통영시 사량도 관광객 김모씨(67세, 여), 신모씨(44세, 여)가 군소를 잡아 알과 함께 섭취하여 복통과 현기증을 호소하여 고성군 맥전포항에 대기중인 구급차량에 인계하여 병원으로 이송됐다.
(부산/최록곤 기자) =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은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마스크 수입업체 및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특별수사를 실시해 10곳을 적발해 13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봄철 미세먼지·황사가 자주 발생하면서 일부 업소에서 의약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일반마스크를 미세먼지나 황사 등을 차단할 수 있는 보건용 마스크로 둔갑시켜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실시됐다. 위반 업소는 ▲보건용마스크 허위표시 유통업체 1곳 ▲보건용 마스크 허위 판매업체 7곳 ▲표시사항 미기재 업체(제조일자 누락 등) 2곳 등이다. A업체(경기도 안양시 소재)의 경우 중국에서 수입한 20만 개의 일반마스크가 보건용 마스크로 오인 될 수 있도록 포장지에 '미세먼지 차단'으로 표기해 서울 강남에 위치한 B업체에 판매했다. B업체는 허위 표시된 일반마스크 중 15만여 개를 전국 편의점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스크 제조업체은 C업체(경기도 양주시 소재)는 보건용 마스크에 제조번호와 제조일자 등을 기재하지 않은 채 제품을 판매하다가 이번에 적발됐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
(거창/조현광 기자) = 거창소방서(서장 조길영)는 지난 5일 거창군 고제면 소재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를 주택용 소방시설 소화기로 초기 진압해 화재피해를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는 주택 거주자 박모씨가 점심식사 준비를 위해 아궁이 불을 지피다 인근 장작에 화염이 옮겨 붙어 발생한 화재로, 이웃주민들이 이를 발견하고 보관 중이던 소화기 2대를 이용하여 초기진압에 성공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원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준 사례였다”며, “초기 진화 시 소방차 1대보다 더 큰 위력을 가지는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내 가족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임을 꼭 기억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거창/조현광 기자) = 거창소방서(서장 조길영)는 거창군 신원면 하대길 소재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단독경보형 감지기 덕분에 인명피해를 막았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21시13분경 신원면 하대길 주택 마당에서 발생한 화재가 건물외벽으로 연소 확대하며 발생한 연기가 주택 내부로 침투해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으나, 거실에 설치된 단독경보형 감지기 경보음을 듣고 거주자가 신속히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화재는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5분여 만에 진화됐다. 조길영 거창소방서장은 “공동주택에 비해 일반주택은 화재로부터 안전이 매우 취약하다"며, "이번 화재를 통해 내 가족과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설치해줄 것"을 당부했다.
(부산/최록곤 기자) = 부산시가 위생 취약이 우려되는 배달전문점, 배달 책자 등록업소, 배달 앱 등록 야식업체 등에 대한 위생 점검을 한 결과, 총 49개소 중 19개의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5일부터 14일간 총 35명의 공무원이 7개 구(부산진, 동래, 북, 해운대, 연제, 수영, 사상구)의 배달 전문 식품제조업소(49개소)를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A, B 업소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양념치킨용 생 닭고기, 족발 요리에 사용하는 떡볶이 떡)를 조리에 사용하기 위해 냉장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또한, G,H,I,J,K 업소는 종사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않거나 위생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로 조리 하는 등 개인위생 관리가 불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냉동보관 식품(-18℃ 이하로 보관)을 기준 이상으로 보관한 업소, 영업 신고한 상호와 다른 간판을 부착하고 영업하는 업소,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해 표시하고 생산작업일지를 작성하지 않는 업소, 식품포장지의 인쇄상태가 불량해 유통기한이 쉽게 지워지게 표기한 식품제조 업소 등도 적발됐다. 이들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19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차체에 전달&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