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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내년 6월 13일은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모두 선거로 뽑기 시작한 1995년을 기준으로 23살 청년기에 접어든 지방자치의 일꾼을 선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이다.

지방자치는 6.25 전쟁이 한창이었던 1952년 시·도의원과 시·읍·면의원 선거를 시작으로 첫 발을 내딛었으나 1961년 폐지가 됐다가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을 통해 1991년 4월 지방의회가 다시 구성이 되고 1995년 6월 27일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점으로 현재의 민선지방자치 체제를 갖추게 됐다.

아울러 지난 제5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제2 국무회의 제도화와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자치권을 헌법화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의지 천명으로 바야흐로 지방자치 발전의 새로운 분수령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지고 있다.

이제 지방자치는 "지역의 일을, 지역 주민들 스스로 결정하고 처리하자“라는 지방자치제도 본연의 목적과 취지에 더욱 더 부합하는 명실상부한 ”지방정부“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만큼 지역주민들에게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변화의 원동력이 될 헌법 개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2018년에 치러질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그 어느 지방선거보다도 더 중요하고 향후 급변할 지방자치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지역대표를 선출한다는 측면에서도 더 없이 중요한 선거라 생각된다.

하지만 우리는 선거 때만 되면 깨끗한 선거, 바른 선거, 정책선거 등을 외치고 들어왔지만 일부 유권자들의 무관심 속에서 「공직선거법」에서 상시제한하고 있는 금품·향응 등의 기부행위 위반사례와 사전선거운동 위반행위 등으로 인해 현직 지방자치단체 의원 및 장의 구속 또는 벌금형으로 인한 재선거 사례를 심심치 않게 언론보도를 통해 접하고 있으며, 우리 지역 역시 2016년 거창군수 재선거를 통해 이런 안타까운 사례를 경험한 바가 있다.

건전하고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선출된 주민의 대표자는 이해관계인과의 잘못된 만남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울 것이며 또한 잘못된 의사결정과 정책추진으로 지역사회 내에 크고 작은 갈등요소만 유발해 지역 사회와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과 후유증만 남겨 왔다.

결국 선거는 유권자의 몫이다.

유권자의 꼼꼼한 관심 그리고 정당과 후보자의 공약을 하나하나 비교하고 따져 가장 실현가능한 공약을 제시한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올바른 선택이 “민주주의 꽃” 이라고 불리는 선거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고 책임감 있고 유능한 우리지역의 대표를 뽑는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이다.

180일 정도 남은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유권자의 한표가 시간이 지날수록 올바르고 현명한 선택이었음이 증명될 수 있도록 많은 유권자들의 관심을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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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ICT 기반 원격협진, ‘가정에서’ 의료상담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거창군 보건소는 지난 3일, 거창읍 암환자 가정에서 올해 첫 ‘의료취약지 원격협진사업’을 실시했다. 원격협진사업은 2020년부터 추진 중인 ‘암환자 건강주치의제’와 연계해, 보건소 방문간호사가 암환자 가정을 찾아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원격협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병원 방문이 어려운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자문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이날 협진은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경남지역암센터 전문의가 원격으로 진료하고, 보건소 방문간호사는 현장에서 혈압‧혈당 측정 등 기초 건강상태를 확인한 뒤 환자 상태를 전문의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원격지 전문의는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을 진찰해 의료자문을 제공했다. 협진 결과에 따라 거창적십자병원과 연계해 진료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원활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정헌 보건소장은 “의료취약지에 거주하는 암환자도 필요한 의료자문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원격협진을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암환자 건강주치의제와 연계한 의료‧돌봄 서비스를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강증진과 건강지원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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