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7 (일)

  • 맑음동두천 2.2℃
  • 구름많음강릉 11.2℃
  • 맑음서울 4.4℃
  • 맑음대전 9.5℃
  • 맑음대구 0.0℃
  • 맑음울산 4.4℃
  • 맑음창원 6.4℃
  • 흐림광주 6.2℃
  • 맑음부산 9.3℃
  • 맑음통영 7.8℃
  • 흐림고창 7.9℃
  • 맑음제주 12.3℃
  • 맑음진주 2.3℃
  • 맑음강화 3.3℃
  • 맑음보은 1.6℃
  • 흐림금산 9.5℃
  • 맑음김해시 4.3℃
  • 맑음북창원 4.8℃
  • 맑음양산시 3.3℃
  • 맑음강진군 0.6℃
  • 맑음의령군 -2.6℃
  • 맑음함양군 2.4℃
  • 맑음경주시 -1.1℃
  • 맑음거창 4.6℃
  • 맑음합천 -0.6℃
  • 맑음밀양 -0.8℃
  • 맑음산청 -2.2℃
  • 맑음거제 9.9℃
  • 맑음남해 5.1℃
기상청 제공

국세청, 법령상 구제절차를 받지 못했다면? 고충민원!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고충민원은?

세무관서장의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된 사항에 관해 제기하는 민원

 

고충민원 처리제도

영세납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불복청구 등 법령상 구제절차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고충민원 신청

 

고충민원 처리대상과 제외대상

· 고충민원 처리대상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2조에 규정된 국세와 관련된 모든 고충

 

· 고충민원 제외대상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13조에 따른 대상 제외사항'

- 불복절차가 진행·완료된 사항, 세금 관련 고소·고발 관련 사항

-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사항

-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등

포토뉴스



의료·보건·복지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라이프·게시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