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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청명ㆍ한식’ 산불방지 총력, 불법소각 엄단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이하 징역형

 

[경남도민뉴스=김부경 기자] 거제시는 산불재난 국가위기 경보 심각 단계 발령에 따라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불법소각 행위에 엄단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경남 산청,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에서 대형산불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인명피해는 물론 산림 수천 헥타르와 주택이 소실되는 큰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거제시는 지난 29일부터 관내 전체 임야, 등산로, 임도를 긴급 폐쇄하고 가용 감시인력을 총동원해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오는 4~5일 청명·한식 기간을 전후로 성묘와 묘지 관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 소속 인력의 4분의 1을 담당면동에 출장 배치토록 하고, 이ㆍ통장, 민간단체와도 협력해 산림 인접지역 소각행위 단속, 순찰 및 예방 홍보 활동을 집중 전개할 방침이다.

 

작은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 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위치한 토지에서 불을 피운 경우 과태료 50만원에 처해질수 있다.

 

시는 최근 한달동안 불법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해 6건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고 앞으로도 강력하게 단속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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