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창/최병일) = 거창소방서(서장 조길영)는 겨울철을 맞아 주택의 화목보일러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발생을 예방하고자 격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달 29일 22시경 거창군 소재 주택 화목보일러 연통화재가 발생하여 보일러실 천장 부분이 일부 소실됐다. 화목보일러는 대부분 자동 온도조절 장치가 부착되지 않아 과열의 위험성이 높고 목재를 사용하는 특성상 불티가 많이 날린다.
화목보일러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일러 주변 가연물 방치 금지 및 이격거리 2미터 이상 유지 △불을 지펴둔 상태에서 장시간 출타 자제 △유사시 화재진압을 위한 소화기 비치 등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목보일러 화재의 원인 대부분이 안전수칙 미준수 및 관리 소홀이라고 할 수 있다”며 “화목보일러를 사용할 경우 보일러 주변을 수시로 청소하고 화재에 대비해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