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5 (수)

  • 맑음동두천 22.4℃
  • 맑음강릉 16.3℃
  • 연무서울 22.1℃
  • 맑음대전 21.9℃
  • 맑음대구 17.8℃
  • 맑음울산 18.5℃
  • 맑음창원 19.3℃
  • 맑음광주 22.2℃
  • 맑음부산 19.5℃
  • 맑음통영 20.3℃
  • 맑음고창 19.7℃
  • 맑음제주 20.5℃
  • 맑음진주 19.8℃
  • 맑음강화 21.2℃
  • 맑음보은 20.2℃
  • 맑음금산 21.0℃
  • 맑음김해시 21.7℃
  • 맑음북창원 20.3℃
  • 맑음양산시 20.8℃
  • 맑음강진군 23.1℃
  • 맑음의령군 19.2℃
  • 맑음함양군 22.5℃
  • 맑음경주시 17.8℃
  • 맑음거창 21.6℃
  • 맑음합천 19.8℃
  • 맑음밀양 20.1℃
  • 맑음산청 20.6℃
  • 맑음거제 18.7℃
  • 맑음남해 18.9℃
기상청 제공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 확인지급, 접수 시작!

4월 21일(월)부터 신청·접수 시작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증빙자료 확보 용이성을 토대로 순차적 신청·접수 방침에 따라 2월 17일, 별도의 증빙이 불필요한 '신속지급'을 먼저 실시했으며 4월 21일, 증빙자료를 소상공인이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확인지급을 2차로 실시합니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유형별 지급 비교]

■ 신속지급

· (지원 대상) 8개 배달앱*에서 보유한 배달 실적을 기준으로 배달비 지원

 *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바로고, 부릉, 생각대로, 먹깨비, 안전반값택배

· (제출 자료) 불필요

 

■ 확인지급

· (지원 대상)

 - 신속지급 외 대상으로서 모든 택배사, 배달 플랫폼 및 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한 경우

 - 소상공인 대표 또는 직원이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배달(배송)하는 경우

· (제출 자료)

 - 배달·택배비 이용실적 자료

 - 실제 배달 여부 및 실적 확인이 가능한 자료

 

※ 확인지급 지원 대상

· 신속지급 대상과 동일한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만 신속지급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

·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택배사, 배달 플랫폼 등을 이용하거나 대표자 또는 직원이 직접 고객에게 상품을 전달한 경우

 

지원 요건(공통)

· '23년 또는 '24년 연 매출액 1억 400만 원 미만

· 배달·택배 실적이 있으며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사업자

 

 

■ 지급 절차 1단계, 지급 대상 여부 인증

소상공인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 최소한의 정보를 입력하여 신청하면, 정부가 업종, 매출액, 개·폐업 여부 등 지원 요건을 검증합니다.

 

· 확인 결과 알림톡으로 안내

· 지급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시스템에 배달 또는 택배 실적 증빙자료 업로드(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실적)

 

■ 지급 절차 2단계, 증빙자료 인정범위

· 배달·택배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신청자 정보, 배달 일자, 배달 금액 등이 확인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 택배 운송장, 배달 정산 내역서 등을 제출

 

· 직접 배달(배송)한 경우

직접 배달 인프라, 배달 실적 제출

 

△ 직접 배달 인프라

차량등록증, 이동식 카드 단말기 계약서, 포장용기 구매내역서, 배달 표시가 있는 간판 또는 전단지 중 하나 제출

 

△ 배달 실적

배달 완료 문자· 사진, 인수증(협·단체 포함), 배달 장부 등 제출

* 직접 배달은 1건당 5천 원으로 인정하여 지급할 예정

 

사업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를 통해 가능하며,

'소상공인24'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전국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신청 도우미가 배치되며, 현장 방문을 통해 접수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의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콜센터(☎1533-0500)를 통해서도 상담 가능합니다.

포토뉴스



의료·보건·복지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라이프·게시판

더보기
[SBS 신이랑 법률사무소] 유연석X이솜, 핑크빛 공조 뒤 드리운 ‘음모’의 그림자?! 최광일 등판이 불길한 이유
[경남도민뉴스=서용재 기자] SBS 금토드라마 ‘신이랑 법률사무소’ 유연석과 이솜의 로맨틱한 공조 뒤로 과거의 음모가 서서히 수면 위로 올라오며 긴장감을 드리우고 있다. SBS 금토드라마 ‘신이랑 법률사무소’(연출 신중훈, 극본 김가영·강철규, 제작 스튜디오S·몽작소) 신기중(최원영)의 존재는 아들 신이랑(유연석)에게 새겨진 ‘주홍글씨’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신이랑이 로펌 면접에서 번번이 떨어졌던 이유였던 것. 그로부터 신기중과 관련된 서사가 조금씩 빌드업됐다. 종합해보면, 과거 신기중은 촉망받던 검사였으나, 한순간에 비리 검사라는 오명을 쓰고 의문의 사고로 사망했다. 어린 신이랑의 기억 속에 아버지는 “나쁜 놈들 잡는 정의로운 사람”이었고, 신이랑은 아버지를 끝까지 믿고 싶은 마음에 법조인의 길로 들어섰다. 신이랑의 엄마 박경화(김미경)는 어떻게든 남편의 누명을 벗겨보고자 답답한 마음에 현재 아들이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의 이전 세입자였던 무당을 찾아갔던 적이 있지만, 신이랑은 이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다. 그런데 지난 9회에서 수상한 기운이 포착됐다. 건강을 회복하고 복귀한 법무법인 태백의 회장 양병일(최광일)이 귀국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