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3 (일)

  • 구름많음동두천 7.0℃
  • 구름많음강릉 13.6℃
  • 구름많음서울 9.8℃
  • 구름많음대전 7.0℃
  • 구름많음대구 8.8℃
  • 구름많음울산 11.3℃
  • 구름조금창원 10.0℃
  • 구름많음광주 9.4℃
  • 구름조금부산 12.8℃
  • 구름조금통영 13.0℃
  • 구름많음고창 10.0℃
  • 맑음제주 15.8℃
  • 맑음진주 6.8℃
  • 구름많음강화 9.5℃
  • 구름많음보은 3.9℃
  • 구름많음금산 4.5℃
  • 맑음김해시 10.2℃
  • 구름조금북창원 9.9℃
  • 맑음양산시 9.5℃
  • 맑음강진군 8.1℃
  • 맑음의령군 3.0℃
  • 구름많음함양군 6.2℃
  • 구름많음경주시 7.8℃
  • 구름많음거창 4.6℃
  • 구름많음합천 4.0℃
  • 구름조금밀양 6.4℃
  • 구름조금산청 4.3℃
  • 구름조금거제 11.5℃
  • 맑음남해 8.8℃
기상청 제공

산청군,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소각행위 등 이달 말까지

 

[경남도민뉴스=김태수 기자] 산청군은 오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지도·단속은 봄철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 소각행위 등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추진한다.

 

먼저 계도를 통해 단속 원칙 등을 읍면별로 홍보하고 산림 내 취사, 오물·쓰레기 투기,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을 단속한다.

 

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산림 내 취사·흡연 등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청군 관계자는 “산림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전한 산림휴양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광객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포토뉴스



의료·보건·복지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