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8 (목)

  • 맑음동두천 -1.2℃
  • 맑음강릉 7.0℃
  • 맑음서울 1.5℃
  • 박무대전 2.0℃
  • 연무대구 3.3℃
  • 맑음울산 6.2℃
  • 맑음창원 5.8℃
  • 맑음광주 4.3℃
  • 맑음부산 9.7℃
  • 맑음통영 6.9℃
  • 맑음고창 1.7℃
  • 맑음제주 11.1℃
  • 맑음진주 2.9℃
  • 맑음강화 0.8℃
  • 맑음보은 -1.2℃
  • 흐림금산 -1.8℃
  • 맑음김해시 4.8℃
  • 맑음북창원 5.8℃
  • 맑음양산시 5.8℃
  • 맑음강진군 6.5℃
  • 맑음의령군 1.6℃
  • 맑음함양군 1.1℃
  • 맑음경주시 5.5℃
  • 맑음거창 0.7℃
  • 맑음합천 0.8℃
  • 맑음밀양 4.5℃
  • 맑음산청 -0.1℃
  • 맑음거제 7.2℃
  • 맑음남해 5.9℃
기상청 제공

김해시 29번째 금연 아파트 지정

 

[경남도민뉴스=최미정 기자] 김해시는 장유자이더파크 아파트(장유로334번길 67)를 29번째 금연아파트로 지정한다고 13일 밝혔다.

 

장유자이더파크 아파트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요구로 절차를 거쳐 이번에 금연 아파트로 지정했으며, 오는 7월 24일까지 계도·홍보 기간을 거쳐 다음 날부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해 흡연 적발 시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한다.

 

김해시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2017년부터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사업을 시작했으며 지정 시 금연 아파트 지정 현판, 현수막, 금연구역 표시재를 제공한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거주 세대 2분의 1 이상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곳 전부 또는 4곳 중 일부의 지정을 동의하면 신청할 수 있다.

 

적용 대상 공동주택 범위는 주택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다.

 

김해시서부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아파트 지정 확대로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금연 문화 확산의 계기가 되길 바라며 흡연자들의 적극적인 금연 동참과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포토뉴스



의료·보건·복지

더보기
진주시, 지역주도형 의료급여 특화사업 ‘찾아가는 건강누리 시즌Ⅱ’성료
[경남도민뉴스=권중환 기자] 진주시는 지역주도형 의료급여 특화사업으로 추진한 ‘찾아가는 건강누리사업’이 대상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음에 따라, 올해에도 ‘찾아가는 건강누리사업 시즌Ⅱ’를 실시해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건강누리사업은 지역단위에서 의료급여수급자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고,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2023년 4월부터 2024년까지 시행한 ‘시즌Ⅰ’은 근골격계 질환자를 대상으로 보건소 및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한의사·운동처방사가 개인별 맞춤 건강 상담과 운동 교육을 실시했으며, ‘시즌Ⅱ’는 시즌Ⅰ에 우울증 질환자까지 대상을 확대 및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기관과 연계해 매월 1~2회 가정을 방문하며, 3~6개월간 개인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프로그램은 탄력밴드를 활용한 스트레칭과 근력운동으로 관절 통증 완화와 근력 강화를 돕고, 콩나물 재배와 성장일지 작성, 사진 촬영 등 참여형 활동을 통해 우울감 완화에도 기여했다. 총 50명이 참여한 이번 사업은 의료기관 이용률이 58.1% 감소하고 진료비가 58.5% 절감되는 성과를 거뒀으며, 만족도 조사에

오피니언

더보기

라이프·게시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