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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추경 예산으로 달라졌어요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 중소기업

- 최대 720만 원 지원

-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채용 시

 

■ 청년

- 최대 480만 원 지원

- 빈일자리 기업에 취업해서 일정기간 이상 재직 시

 

■ 추경예산으로 달라지는 점은?

① 청년 7천명 추가 지원.

- 대학교 졸업예정자까지 포함.

 

② 청년 지원금 조기 지급. (*빈일자리 업종)

18·24개월 → 6·12·18·24개월차 지급.

 

③ 지원 예산 확대.

7772억 원 → 8026억 원

 

■ 현장의 목소리는?

"신입사원 연봉도 높이고 복지도 개선했어요!"

- A 기업 사업주

 

"좋은 회사에 취업도 했고, 정책 지원도 받고 있어요. 하루하루 경험을 쌓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 청년 B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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