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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조영제의원, “억울한 영세 납세자의 권리 구제 필요”

법률·세무 전문 대리인 통해 실효적인 권리 구제 기반 마련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조영제(국민의힘, 함안1)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열린 제423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 의원은 “세무 전문가가 아닌 도민이 과세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전문적인 법 해석과 행정 경험이 필요한데, 이를 감당할 여력이 없는 분들이 많다”며 “법을 몰라 억울한 납세자가 생기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통한 권리 구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이 영세 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업무를 무료로 대리해 주는 제도로, 이번 개정안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선정 대리인 제도’가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에 추가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법적·제도적 기반을 갖추기 위한 것이다.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선정 대리인에 대한 정의 △소유 재산의 평가방방법 △선정 대리인의 위촉 및 해촉 △선정 대리인의 신청과 통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실제로 영세납세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조례에 구체적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담았다.

 

‘경상남도 선정 대리인’은 경상남도지사가 위촉하는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중 세무경력 5년 이상인 전문가로서, 세액 2천만 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 사건에서 납세자를 무료로 대리하게 된다. 도민이 대리인 없이 불복청구를 진행할 경우, 도는 이를 안내하고 신청 절차를 지원한다. 선정 대리인은 관련 서류를 넘겨받고 법적 자문과 행정 절차를 대리함으로써 영세 납세자의 권리구제에 상당한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 의원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 실적은 저조한 편인데 이는 신청 자격에 제한이 많았으며 홍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면이 있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바탕으로 선정 대리인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도민 중심 세무행정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3일 제4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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