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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이종화 의원“의사상자 예우·지원 대폭 강화한다”

창원시 의로운 시민 예우·지원 조례 개정 추진...위로금 2000만 원 등 확대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창원특례시의회 이종화 의원(이동, 자은, 덕산, 풍호동)은 15일 타인의 생명을 구하다 사망하거나 다친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 강화를 위해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은 지난 13일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오는 21일 제143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창원시에서 발생한 사고로 의사상자가 된 경우 주소지와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의사자)하거나 부상(의상자) 당한 사람을 말한다.

 

또 이 의원은 개정안에 의사자 유족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을 최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2배 상향하도록 규정했다. 창원시 산하 공공시설 사용료·입장료 감면 등 근거도 신설해 예우와 지원을 강화한다.

 

이종화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유족과 가족의 명예를 존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정비한 것”이라며 “그동안 미흡했던 지원 수준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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