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9 (월)

  • 흐림동두천 -12.9℃
  • 맑음강릉 -4.1℃
  • 맑음서울 -10.0℃
  • 맑음대전 -9.0℃
  • 맑음대구 -5.6℃
  • 맑음울산 -5.5℃
  • 맑음창원 -4.6℃
  • 맑음광주 -5.9℃
  • 맑음부산 -4.2℃
  • 맑음통영 -5.2℃
  • 흐림고창 -5.2℃
  • 흐림제주 2.5℃
  • 맑음진주 -9.0℃
  • 흐림강화 -10.7℃
  • 흐림보은 -12.4℃
  • 흐림금산 -10.3℃
  • 맑음김해시 -5.9℃
  • 맑음북창원 -4.6℃
  • 맑음양산시 -3.2℃
  • 맑음강진군 -4.2℃
  • 흐림의령군 -11.7℃
  • 맑음함양군 -3.1℃
  • 맑음경주시 -4.9℃
  • 맑음거창 -10.4℃
  • 맑음합천 -7.8℃
  • 맑음밀양 -5.4℃
  • 맑음산청 -3.6℃
  • 맑음거제 -4.9℃
  • 맑음남해 -5.4℃
기상청 제공

제21대 대통령선거 관련 선거벽보·현수막 훼손범 10명 검거

 

[경남도민뉴스=최인태 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기간이 개시된 이후 선거벽보 및 현수막을 훼손했다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전남경찰청은 ’25. 5. 12. 선거운동기간 개시 이후 선거벽보와 현수막을 훼손한 50대 등 10명을 검거하여 훼손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없이 벽보·현수막 등을 훼손·철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모상묘 전남경찰청장은“선거사범 검거에 모든 경찰력을 동원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히며,“선거벽보훼손은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니, 도민 여러분은 경각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포토뉴스



의료·보건·복지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라이프·게시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