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1 (목)

  • 구름많음동두천 7.1℃
  • 구름많음강릉 10.2℃
  • 박무서울 7.4℃
  • 흐림대전 8.5℃
  • 대구 9.7℃
  • 흐림울산 12.9℃
  • 구름조금창원 12.4℃
  • 박무광주 11.5℃
  • 구름많음부산 12.8℃
  • 구름많음통영 10.8℃
  • 구름많음고창 11.8℃
  • 구름많음제주 15.1℃
  • 맑음진주 9.3℃
  • 구름조금강화 6.8℃
  • 흐림보은 6.3℃
  • 구름많음금산 11.2℃
  • 구름많음김해시 9.7℃
  • 구름조금북창원 10.1℃
  • 흐림양산시 10.7℃
  • 구름조금강진군 13.5℃
  • 구름조금의령군 8.2℃
  • 구름많음함양군 7.0℃
  • 구름조금경주시 13.9℃
  • 구름많음거창 5.3℃
  • 맑음합천 9.1℃
  • 구름조금밀양 8.5℃
  • 구름많음산청 5.4℃
  • 구름많음거제 10.2℃
  • 맑음남해 12.2℃
기상청 제공

중기부・울산시, 수소 이동수단(모빌리티) 규제 해소

수소충전소에서 수소연료 지게차·선박 등도 충전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의 실증사업을 통해 수소자동차로 한정돼 있던 수소충전소의 충전 대상을 수소 이동수단(모빌리티)으로 확대 개선했다고 밝혔다.

 

울산 특구는 수소 기반 혁신성장 공급망(벨류체인) 구축 및 산업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지난 2019년 12월 지정됐다.

 

특구에는 23개 사업자*가 참여해 △수소연료전지 실내물류운반기계(지게차・무인운반차) 실증 △이동식 수소충전소 구축・실증 △수소연료전지 선박 실증 △선박용 수소충전소 구축・실증 등 규제특례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선박수소연료전지설비 잠정기준’이 마련돼 지난 2023년 4월 4일부터 수소연료전지 선박에 대한 검사기준에 적용됐다.

 

이어 올해 5월부터'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과 '융・복합, 패키지형 및 이동식 자동차충전소 시설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이 개정 시행돼 그동안 수소충전소에서 수소자동차에만 충전이 가능하던 규제가 개선됐다.

 

이에 따라 지게차, 선박 등 다양한 수소 이동수단(모빌리티)에 수소연료 충전이 가능하도록 확대 허용됐으며 충전규격 준수를 의무화해 안전성 관리도 강화하게 됐다.

 

아울러, 특구 사업으로 기업에서 지식재산권 46건*을 출원하고 10건을 특허 등록 완료했으며 447억 원의 기업투자 유치와 함께 13개 기업이 울산 특구로 이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포토뉴스



의료·보건·복지

더보기
함안군,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첫 시행 마무리, 노인장기요양 기반 시설 점검 완료
[경남도민뉴스=권중환 기자] 함안군은 2025년 9월 30일과 11월 4일에 이어 12월 9일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심사위원회’를 끝으로 올해 처음 시행된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59군데의 지정갱신 심사를 모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사위원회에는 복지 분야 외부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위원들이 참석하여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유효기간 6년이 만료 예정인 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 능력 ⩟서비스 제공 계획 충실성 및 적절성 ⩟자원관리 건전성 및 성실성 ⩟인력 관리 체계성 및 적절성 ⩟서비스 품질 관리 활동 및 제반 규정 등 5개 항목을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한편,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는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서비스 품질과 운영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부적정 기관의 퇴출과 우수기관의 지속 운영을 유도하고자 마련된 제도로, 2019년 12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도입되어 올해 하반기에 처음 시행됐다. 함안군의 올해 연말까지 지정갱신이 필요한 대상 기관은 총 59군데이다. 함안군 관계자는 “지정갱신제는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장기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