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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6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법령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 취업 후 학자금 대출 금리 상환 첫 인하

5년 만기 국채의 매 학기 시작 직전 3년간 평균 수익률의 110%로 인하.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6.19. 시행.

 

■ 성실경영실패자의 재창업도 창업으로 인정

재기역량이 우수한 동종업종 재창업자 지원.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6.12. 시행.

 

■ 음주측정 방해행위 처벌 및 공소 제기

음주측정 거부행위와 동일하게 형사처벌, 운전면허 취소, 결격기간 적용.

 *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6.4. 시행.

 

■ 병역검사로 인한 결석·휴무에 대한 불이익 금지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

 * 「병역법」 6.1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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