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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내년 선거 대비 공직선거법 교육 시행

공직자 30여명 대상 공직선거법 교육, 시책·홍보 추진 시 위반 미연 방지

 

 

[경남도민뉴스] 함양군은 11월 22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각 부서 주무계장 등 30여명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시행했다.

 

이번 교육은 2022년 3월 9일 제 20대 대통령 선거와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하여 부서 내 시책 및 홍보 등 업무 추진 시 공직선거법 위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교육 내용으로는 함양군 선거관리위원회 홍창곤 지도계장을 초빙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기부행위, 공무원의 선거 중립의무 등에 여러 사례를 들어 이해하기 쉽도록 교육이 진행되었다.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 및 소속공무원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보조금지급 등)하는 행위를 할 수 없지만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는 개최 및 후원할 수 있다.

 

서점용 행정과장은 “그간 해도 되는 행위인지, 선거법에 저촉되지는 않는지 알쏭달쏭했던 것들이 이번 교육으로 어느 정도는 해소되고 놓치고 있던 부분도 있었으리라 생각된다”라며 “교육 내용을 잘 숙지하여 선거 관련하여 불미스러운 사건 없이 2022년 양대 선거를 잘 치루길 바라며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선관위로 질의해 사전검토 후 진행하도록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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