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2 (일)

  • 흐림동두천 11.1℃
  • 맑음강릉 15.5℃
  • 흐림서울 12.4℃
  • 구름많음대전 10.8℃
  • 맑음대구 7.8℃
  • 맑음울산 15.2℃
  • 맑음창원 13.0℃
  • 구름많음광주 13.1℃
  • 흐림부산 15.2℃
  • 맑음통영 15.0℃
  • 맑음고창 12.5℃
  • 맑음제주 12.7℃
  • 맑음진주 2.4℃
  • 맑음강화 8.3℃
  • 맑음보은 0.5℃
  • 맑음금산 13.1℃
  • 맑음김해시 15.0℃
  • 맑음북창원 15.1℃
  • 맑음양산시 14.2℃
  • 맑음강진군 13.6℃
  • 맑음의령군 1.9℃
  • 맑음함양군 -1.7℃
  • 맑음경주시 11.8℃
  • 맑음거창 -0.5℃
  • 맑음합천 4.2℃
  • 맑음밀양 5.4℃
  • 맑음산청 0.5℃
  • 맑음거제 14.9℃
  • 맑음남해 11.8℃
기상청 제공

진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금연구역 지정

 

[경남도민뉴스=권중환 기자] 진주시는 9일 최근 친환경 자동차의 수요 증가와 이에 따른 충전시설이 증설됨에 따라, 충전 대기 중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전기·수초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금연구역 지정은 지난 5월 7일'진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일부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제11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이 구축·운영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이 금연구역에 해당된다.

 

시는 6월 1일, 관내 345개소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우선 지정했고, 오는 8월 31일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9월 1일부터 해당 장소에서 흡연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보건소 관계자는“이번 금연구역 지정은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라고 강조하며, “향후 제도 개선 및 시민 인식 제고 등을 고려하여 금연구역 지정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토뉴스



의료·보건·복지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라이프·게시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