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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공매 실시

자동차세 및 과태료 고질 체납차량 대상 공매처분 실시

 

[경남도민뉴스=김부경 기자] 거제시는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올해 들어 두번째로 공매처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매 처분은 고의·고질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뿐만 아니라 저당권 등으로 정상적인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한 차량도 매각하면서 차량 처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이다.

 

이번에 공매가 진행되는 차량은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 또는 체납 합산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고질체납차량 5대가 그 대상이다.

 

공매차량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6월 12일부터 6월 23일까지 거제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굿인포카 누리집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일반인들의 입찰은 6월 19일부터 6월 23일 18시까지 굿인포카 누리집을 통해 참여가 가능하며, 개찰일시은 6월 24일 10시로 결과는 굿인포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거제시 관계자는 “고의·고질 체납차량에 대하여 적극적인 공매처분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어려운 여건에서도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 및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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