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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적극행정공무원 우대·보호 대폭 강화한 적극행정 본격 추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확대 및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 도입

 

[경남도민뉴스=최미정 기자] 김해시는 적극행정공무원 우대·보호 체계를 파격적으로 강화한 ‘2025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실행계획은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소극적이고 관행적인 업무처리 방식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기관장이 선도하는 적극행정 문화 조성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강화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확대 ▲소극행정 예방 및 혁파 ▲적극행정 참여·소통 강화 등 5개 분야 17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특히, 지난해보다 강화된 내용을 보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인원 확대(12명→14명, 노력상 신설) ▲특별휴가 부여 등 파격적 인센티브 추가 도입 및 다양화 ▲인센티브 부여 시 내부 의견 수렴 절차 도입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표창 상훈정보 기록 의무화 등이 있다.

 

아울러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지원 체계도 한층 강화됐다. 읍면동,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자체 사전컨설팅 감사’를 실시하고,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는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이 감사원 또는 상급 기관의 감사를 받은 경우, 해당 공무원의 면책 절차 전반에 관한 사항을 검토·자문하고 면책심사 과정에 직접 참석 또는 서면 진술을 통해 해당 공무원을 보호하는 제도다.

 

적극행정 면책보호관은 구체적으로 ▲상급기관 감사 소명자료 검토 ▲면책 절차 요건 및 심사신청 검토·자문 ▲면책심사 과정 참여 및 면책신청인 대변 ▲기타 면책제도 안내 및 법률정보 알선 등의 역할을 수행해 공무원들이 소신껏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호 장치를 제공한다.

 

시는 적극행정 문화 정착을 위해 매년 실행계획을 새롭게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타 기관 적극행정 우수사례 공유 ▲적극행정 역량 강화 교육 ▲ 출자·출연기관 적극행정 장려 ▲적극행정 과정 시민 소통·참여 기반 확대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홍태용 김해시장은 “관행을 넘어서는 적극행정을 통해 창의성, 전문성을 바탕으로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해 나가 시민이 실질적으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행동하는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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