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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낳기만 하면 키워주는 하동”..더 쉬워진 지원, 더 넓어진 혜택

하동군, ‘인구감소 대응 및 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경남도민뉴스=김태수 기자] 하동군이 인구감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하동군 인구감소 대응 및 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고, 2025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구감소 위기에 직면한 하동군은 전입 지원, 결혼 장려, 임신·출산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정책으로 인구 유입을 촉진하며 “낳기만 하면 키워주는 하동”을 위한 발판을 다지고 있다.

 

다만, 일부 정책의 경우 지원 기준이 모호해 해석 차이로 인한 민원이 발생해 왔다.

 

군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원 조건을 완화하여 정책의 효과와 군민 만족도를 동시에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

 

결혼장려금과 임신부 가사돌봄서비스는 각각 3개월, 6개월 이상 하동군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했으나, 신청 시에 하동군에 주민등록을 두면 되도록 거주 조건을 완화했다.

 

모든 신청 조건을 충족하면 결혼장려금은 600만 원(3년 분할 지급), 임신부 가사돌봄서비스는 최대 60만 원(자부담 10% 포함)을 지원한다.

 

또한, 하동군에 1년 이상 거주한 관내 기업체 근로자에게 지급했던 ‘기업체 근로자 전입지원금(최대 30만 원)’도 혜택 범위를 넓혔다.

 

전입세대지원금 10만 원과 중복 지급이 가능하도록 조정하여 근로자들이 1인 최대 4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기업체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혜택을 늘림으로써 경제활동 인구 유입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단, 해당 지원사업은 조례 개정 공포일 2025년 6월 30일 이후로 전입하여 신청 자격이 충족되는 군민을 대상으로 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 시행규칙 개정은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하동군의 지속적인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인구정책을 끊임없이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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