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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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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시니어합창단, 제4회 정기연주회로 따뜻한 겨울 감동 예고

12월 11일(목) 저녁 7시 하동문화예술회관…군민과 함께하는 연말 음악 축제

[경남도민뉴스=김태수 기자] 하동군시니어합창단(단장 강용기)이 오는 12월 11일 저녁 7시, 하동문화예술회관에서 ‘제4회 정기 연주회’를 개최한다. 깊어지는 겨울밤, 군민들에게 따뜻한 감동과 음악적 울림을 전하기 위해 준비된 연말 공연으로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동군시니어합창단은 2014년 9월 창단 이후 지역 내 크고 작은 축제와 행사, 전국 합창대회 등 다양한 무대에서 활약해 왔다. 특히 올해는 야생차축제, 남해안남중권 문화예술제, 노인의 날 공연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지역 문화예술의 품격을 높였다. 올해 열리는 ‘제4회 정기연주회’는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단원들의 성장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무대가 될 전망이다. 합창단은 지난 1년간 꾸준한 정기 연습과 보컬 트레이닝, 파트별 보강 훈련을 통해 공연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집중해 왔다. 특히 고령의 단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매회 연습에 성실히 참여하며 음악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었고, 이러한 과정은 공연 전반에 감동적인 깊이를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연주회는 다양한 감성과 장르를 담아 총 3부로 구성된다. 1부는 ‘가

하동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요양원 입소자 전원조치 완료

2025.12.4. 업무정지 처분에 따라 입소자 안전보호조치

[경남도민뉴스=김태수 기자] 하동군이 20여 년간 어르신의 돌봄을 담당해 온 00요양원(대표 한00)에 대하여 지난 4일 업무정지 처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해당 요양원의 업무정지 처분은 2022년 민선 7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2022년 6월 7일~10일 건강보험공단과 하동군은 해당 요양원에 대한 현지 조사를 실시했고, 점검 결과 인력배치 기준과 인력 추가 배치 가산 기준에 대한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이에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부당 청구 금액 7억 4400만 원에 대한 반납을 결정했고, 하동군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1항제4호의 위반에 해 업무정지 101일을 명령했다. 00요양원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과 소송을 제기했고 2025년 6월 행정소송 결과 00요양원은 최종 패소했다. 하동군에서는 6월 소송 이후 처분을 바로 하지 않고 요양원 운영과 입소 어르신의 안전을 고려해 행정심판 이후로 처분을 유예했으나, 지난 9월 00요양원 측이 보건복지부에 제기한 행정심판 결과 원고 기각결정으로 업무정지가 확정됐다. 군은 어르신의 전원에 대한 충분한 보장을 위해 최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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