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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국외출장 제도 전면 개정으로 투명성·책임성 강화

출장 사전 검토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 공개

 

[경남도민뉴스=최인태 기자] 전라남도의회는 7월 10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전라남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전부개정은 지난 1월 행안부가 발표한‘공무국외출장 규칙표준안’개정 권고를 따른 것으로, 출장의 사전검토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도민 의견 수렴과 외부 심사를 통해 예산집행의 통제 장치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공무국외출장시 ▲출장계획 수립부터 결과보고까지 전 과정 공개 ▲도민 의견수렴 절차 신설 ▲외부 위원 비중을 확대한 심사위원회 구성 ▲예산지출에 대한 제한 규정 마련 ▲부적절한 국외출장으로 징계받은 의원에 대한 공개 의무화 등이다.

 

김태균 의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시 절차 하나하나를 더욱 투명하게 운영하고, 외부 통제를 강화해 예산 낭비와 부적절한 출장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앞으로도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실무 지침 마련, 여행사 선정 방식 개선 등 후속 조치도 충실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라남도의회는 올 하반기부터 공개모집 방식의 여행사 선정 제도를 도입해 시범 운영하며, 출장계획 수립부터 결과보고까지의 전체 절차와 기준을 정리한‘공무국외출장 내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실무자들이 보다 정확하고 일관된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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