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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한시 지원사업 추진

 

[경남도민뉴스=김태수 기자] 고성군은 2025년 10월 19일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으로 인하여 2인 이하 승선 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시행에 따라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어선사고 발생 시 어선원의 생존시간 연장 등 어선 안전사고 피해 예방과 어업인의 생명 보호를 위해 “구명조끼 보급 한시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이번 사업대상자는 고성군 선적 어선 소유자며, 출입항 신고기관에 신고된 승선원 명부의 실제 최대 승선인원 수량만큼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 신청은 7월 21일부터 8월 14일까지 고성군 관내 지역 수협(고성군 수협 본소 유통사업과, 동부지점, 하일지점, 회화지점) 중 가까운 곳을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수협중앙회 어업용기자재 홈페이지에 등록된 팽창식 구명조끼 목도리형 19종, 허리벨트형 15종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이번에 보급되는 구명조끼는 기존 고체식 구명조끼보다 부피가 작고 무게도 가벼워 활동성이 뛰어나며 조업 중에도 큰 불편함 없이 착용할 수 있어 조업 중 어업인들의 구명조끼 착용에 대한 불편 해소와 거부감을 줄여 구명조끼 착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백승열 해양수산과장은 “이번 구명조끼 보급 한시 지원사업을 통해 위험성이 높은 조업 환경에서 어업인의 생명을 보호하고 조업 중 낙상, 침수, 전복 등 어선사고 발생 시 생존 가능성을 높여서 어업인의 보다 안정적인 조업 환경조성을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안전한 조업 환경을 위한 안전설비 지원 및 어선 안전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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