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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21일부터 지급 개시

도민 1인당 18만~43만원 지급, 도내에서만 사용 가능…지역경제 활력 기대

 

[경남도민뉴스=하형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부터 전 도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지급을 시작한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이다.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6월 18일 기준 국내 거주 중인 전 국민 대상으로 1인당 15만 원에서 자격기준에 따라 최대 40만원까지 지급되며, 제주를 포함한 비수도권에는 3만원이 추가돼 최소 18만 원에서 최대 43만 원까지 받게 된다.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제주는 신용‧체크카드와 탐나는전(지류형, 카드형, 선불카드)으로 지급된다.

 

1차 소비쿠폰 신청기간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 누리집‧앱 등을 통해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탐나는전은 탐나는전 앱‧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며 지류형 상품권과 선불카드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일 첫주는 혼잡함을 분산하기 위하여 출생년도 끝자리 요일제를 시행한다.

 

이번에 지급되는 소비쿠폰은 발급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제주의 경우 도내 전 지역에서 이용 가능하다.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의 경우 연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에서, 탐나는전의 경우 탐나는전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온라인 사용은 불가하며, 하나로마트는 소비쿠폰 사용 정책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된다.

 

6월 18일 이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신청 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 등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는 이사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해 변경하면 된다. 다만 이전 주소지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를 지급받아 사용 중인 경우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없다.

 

기준일(6월 18일) 이후 출생, 자격변경 등 신분 변경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출생, 이사, 수급자격 변경, 해외체류자, 외국인 관련사항 등 개인 신분사항이 기준일(6월 18일) 이후 변동이 있는 경우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은 국민신문고, 읍면동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하며, 접수 후 2주 이내 처리된다. 이의신청이 수용된 경우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재신청하면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다.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된다.

 

고령,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해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7월 18일부터 9월 12일까지이며 근무시간(오전 9시~오후 6시)내에 접수한다.

 

찾아가는 신청은 읍면동에서 해당 주민을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고 지급준비 완료 통보 후 읍면동에서 재방문‧지급한다. 다만 다른 가구원이 있을 경우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가 제한된다.

 

제주도는 도민들의 소비쿠폰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민생지원 전담대응팀을 운영한다.

 

민생지원 전담대응팀은 소비쿠폰 신청자격, 이의신청 등 민원 전반에 대한 상담을 전담한다. 1일 5명이 근무하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고, 신청 첫주는 도민 편의 민원상담을 위해 주말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소비쿠폰 민원상담은 만덕콜센터, 국민콜, 행정안전부 전담 콜센터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이와 별도로 43개 읍면동에서는 전담팀을 구성해 소비쿠폰 지급신청과 이의신청 접수 등을 처리할 예정이며, 행정시에서는 이의신청 전담팀을 구성해 읍면동에서 수합한 이의신청 자료를 검토하고 지원금 지급여부를 심사한다.

 

제주도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과 관련한 스미싱 피해예방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정부, 카드사 및 지역화폐사 등은 온라인 신청 시 문자메시지를 악용한 개인정보 피해(스미싱)를 예방하기 위해 국민에게 인터넷 주소(URL) 링크 등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내지 않는다.

 

발신인이 불명확하거나 의심스러운 인터넷 주소(URL)를 포함한 문자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의심 문자를 받았거나 악성앱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118센터로 신고해야 한다.

 

김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이번 소비쿠폰은 도민들의 부담을 덜고,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를 통해 제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도민 한 분 한 분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행정시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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