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6 (토)

  • 흐림동두천 2.5℃
  • 구름많음강릉 9.8℃
  • 맑음서울 3.7℃
  • 맑음대전 8.4℃
  • 맑음대구 3.4℃
  • 맑음울산 6.5℃
  • 맑음창원 5.5℃
  • 맑음광주 8.3℃
  • 맑음부산 7.7℃
  • 구름조금통영 9.4℃
  • 맑음고창 9.7℃
  • 맑음제주 13.3℃
  • 맑음진주 3.8℃
  • 맑음강화 9.3℃
  • 구름조금보은 4.3℃
  • 맑음금산 7.7℃
  • 맑음김해시 6.1℃
  • 맑음북창원 6.7℃
  • 맑음양산시 4.7℃
  • 맑음강진군 3.8℃
  • 맑음의령군 -0.5℃
  • 맑음함양군 2.6℃
  • 맑음경주시 2.3℃
  • 맑음거창 6.2℃
  • 맑음합천 5.7℃
  • 맑음밀양 1.4℃
  • 맑음산청 1.6℃
  • 맑음거제 6.6℃
  • 구름많음남해 7.5℃
기상청 제공

밀양시,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층간소음 윤리교육’실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 예방과 건전한 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한 윤리교육 추진

 

[경남도민뉴스=나희준 기자] 경남 밀양시는 밀양시문화원에서 공동주택 관리소장, 입주민 등 40여 명을 대상으로‘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 예방 교육’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7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관리소장, 동별대표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입주민 등으로 구성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최근 층간소음이 사회적 갈등으로 대두되면서 위원회의 역할과 전문성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해 9월 ‘밀양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를 제정하고, 자체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이번 교육을 처음 마련했다.

 

교육은 층간소음 갈등 예방 방법, 공동주택 관리 주요쟁점 및 조정 사례 등을 주제로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 강의는 국토교통부·환경부 층간소음 전문 강사이자 공동주택문화연구소장인 표승범 소장이 맡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이웃 간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고, 서로 배려하는 건강한 주거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포토뉴스



의료·보건·복지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라이프·게시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