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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 ‘8월 주민세 납부의 달’ 운영

개인·사업소분 대상 고지서 발송 및 자진신고 안내 강화… 9월 1일까지 납부

 

[경남도민뉴스=도문호 기자] 대전 동구는 8월 한 달간 개인분 및 사업소분 주민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개인분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가 납세의무자이며,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인당 12,500원이 부과된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 관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다.

 

기본세율 7만 5천 원부터 30만 원까지 차등 부과되며,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할 경우 ㎡당 250원의 세액이 추가된다.

 

구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사업소분 주민세 고지서에 세액을 기재해 발송하고 있으며, 기재 내용과 실제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위택스 등을 통해 자진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는 위택스, 인터넷‧모바일지로,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전화 ARS, CD/ATM(카드·통장)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기 기한은 9월 1일까지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주민세는 구정 운영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내를 강화해, 납기 내 자발적 신고·납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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