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3 (금)

  • 구름많음동두천 -3.3℃
  • 맑음강릉 0.3℃
  • 맑음서울 -0.5℃
  • 대전 0.2℃
  • 구름조금대구 2.1℃
  • 맑음울산 3.0℃
  • 구름조금창원 4.1℃
  • 광주 0.2℃
  • 맑음부산 3.9℃
  • 구름조금통영 3.6℃
  • 구름많음고창 0.7℃
  • 제주 6.2℃
  • 흐림진주 3.2℃
  • 구름많음강화 -2.6℃
  • 구름많음보은 -0.3℃
  • 흐림금산 -0.6℃
  • 구름많음김해시 2.9℃
  • 구름많음북창원 4.9℃
  • 구름조금양산시 4.2℃
  • 구름많음강진군 4.3℃
  • 구름많음의령군 2.8℃
  • 구름많음함양군 0.2℃
  • 구름조금경주시 2.2℃
  • 구름많음거창 0.5℃
  • 구름많음합천 4.2℃
  • 구름많음밀양 3.7℃
  • 흐림산청 1.0℃
  • -거제 3.5℃
  • 구름많음남해 2.8℃
기상청 제공

함양군, 농지법 시행 이전 형질변경 토지 지목 현실화 추진

내년 12월까지 대상 토지 지목 정리 통해 재산권 행사 불편 해소 기대

 

[경남도민뉴스=장광동 기자] 함양군은 농지법 시행(1973년 1월 1일) 이전 지적공부상 지목이 농지(전·답·과수원)인 토지에 주택, 창고 등을 건축하고도 현재까지 지목이 농지인 토지를 조사하여 실제 현황과 일치시키는 지목 현실화를 내년 12월까지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농지 이외의 용도로 사용됐음이 확인되는 토지의 경우 농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해당 토지의 지목을 실제 용도에 맞게 변경하여 재산권 행사의 불편을 줄이고 토지의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군은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건축물 용도로 부과된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과거 항공사진 및 현장 조사를 병행한 후 총 170여 필지를 대상지로 선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안내문을 받은 토지소유자가 지목변경을 신청하면 토지이동정리 및 등기촉탁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토지 일부분만 형질변경 된 경우에는 분할 측량이 수반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지목 현실화를 통해 토지의 가치를 높이고, 토지 거래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되지 않아 겪게 되는 재산권 행사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포토뉴스



의료·보건·복지

더보기
창원특례시, 마산의료원·우리내과의원과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업무협약 체결
[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창원특례시는 1월 23일 경상남도 마산의료원, 우리내과의원과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오는 3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제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의료와 요양이 연계된 지역 중심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진료가 필요하지만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장기요양 수급자를 대상으로,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한 팀을 구성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 자원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대상자는 가정 내에서 지속적인 의료관리와 건강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의료·요양·돌봄이 통합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받게 된다. 창원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유관기관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재택의료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 발굴 시 재택의료센터로 신속히 연계할 수 있는 협력체계 구축 및 행정적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김남희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협약은 장기요양 수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