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3 (금)

  • 맑음동두천 -13.4℃
  • 맑음강릉 -5.0℃
  • 맑음서울 -10.4℃
  • 구름조금대전 -7.7℃
  • 맑음대구 -3.8℃
  • 맑음울산 -3.1℃
  • 맑음창원 -3.2℃
  • 광주 -4.4℃
  • 맑음부산 -1.9℃
  • 맑음통영 -3.4℃
  • 흐림고창 -5.9℃
  • 구름많음제주 4.3℃
  • 맑음진주 -6.4℃
  • 맑음강화 -10.2℃
  • 맑음보은 -10.6℃
  • 흐림금산 -9.8℃
  • 맑음김해시 -4.8℃
  • 맑음북창원 -3.3℃
  • 맑음양산시 -3.1℃
  • 구름많음강진군 -4.6℃
  • 맑음의령군 -8.2℃
  • 구름조금함양군 -4.3℃
  • 맑음경주시 -3.5℃
  • 구름조금거창 -5.0℃
  • 맑음합천 -8.8℃
  • 맑음밀양 -5.2℃
  • 구름조금산청 -3.4℃
  • -거제 -0.9℃
  • 맑음남해 -0.6℃
기상청 제공

사천시, 8월 주민세 4만 8790건 부과 9월 1일까지 납부

 

[경남도민뉴스=변정형 기자] 사천시는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주민세(개인분) 4만 8790건, 5억 3400만 원을 부과하고, 이달 말까지 주민세(사업소분)를 신고·납부 받는다고 8일 밝혔다.

 

개인분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사천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외국인등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외국인이며, 금액은 1만 1000원이다.

 

사업소분은 과세기준일 현재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이 기본세액(5만 5000원~22만 원)과 연면적세율(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시, 250원/㎡)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단,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부가가치세액이 8000만 원 이상인 사업자만 해당된다.

 

시는 신고세목인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세표준 및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했다.

 

기한 내 납부하면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하지만, 납부서의 내용이 실제 현황과 다른 경우에는 실제 현황에 따라 위택스나 시청 세무과에 신고·납부 해야 한다.

 

주민세를 포함한 모든 지방세는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며, 가상계좌·위택스·간편결제앱, ARS 서비스 등을 통해 어디서나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9월 1일까지이며, 기타 주민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사천시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포토뉴스



의료·보건·복지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라이프·게시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