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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시작, 광복 80주년 맞아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 시행

체류기간 도과된 동포에게 합법적인 체류자격 부여
이민정책적 차원에서 광복의 의미 재조명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광복 80주년을 맞아 법무부가 특별한 조치를 발표했다. 과거 일제 강점기에 빼앗겼던 주권과 민족 정체성을 되찾은 광복의 의미를 재조명하기 위해, 체류기간이 도과된 동포에게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특별 합법화 조치를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이민정책적 차원에서 고국으로 강제 징용되거나 이주했던 우리 민족을 다시 포용함으로써 국민과의 통합을 이루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법무부는 이번 특별 조치가 "고국에서 가족과 친척과 함께 안정적으로 정착하고자 하는 동포들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체류기간이 도과되어 불안정한 삶을 이어온 동포와 그 가족들은 이번 특별 조치 기간 동안 심사를 거쳐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다시 받을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넘어, 그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합법화 조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대상은 2025년 8월 18일 이전에 체류기간이 도과된 외국 국적 동포와 그 가족이다. 신청 기간은 2025년 9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로 정해져 있다. 심사 기준은 공중위생, 국가재정, 준법의식 등이 포함되며, 특히 범죄경력이나 체납 여부가 있는 경우 개별 심사를 통해 자격 부여 여부가 결정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동포들이 우리의 문화와 사회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특별 합법화 조치를 통해 많은 동포들이 고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특별 합법화 조치에 따라 국내에서 90일을 초과해 장기 체류하는 동포 및 그 가족에게 사회통합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조치는 동포들이 안정적으로 고국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사회통합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체류 기간 연장이 불허된다.

2025년 8월 27일부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하이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기관 및 구비서류 등 세부 사항이 공지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같은 민족인 동포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국민과 동포가 함께 통합하여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앞으로도 사회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이민정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특별 합법화 조치는 체류기간이 도과된 동포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동시에, 우리 사회가 보다 포용적인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조치가 동포들 사이에 희망을 불러일으키고, 그들이 보다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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