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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조류인플루엔자, 현장 대응인력 안전 '예방수칙 보완'으로 강화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표준행동지침(AI SOP)' 개정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현장대응인력 방역을 강화합니다

·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필수

· 개인보호구 착용 필수

· 살처분참여자 등 10일 이상 건강상태 확인

 

야생조류관련 질병 신고 및 대응 체계를 정비합니다

· 신고창구는 지자체와 질병원으로 현행화

· 정밀검사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으로 일원화

· 위기단계(주의)시 기관별 조치사항 추가

 

야생동물 구조 활동의 안전성과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 질병의심개체에 대한 제한적 구조활동 근거 마련

· 조류 사육·전시 시설 방역 이행 관리 강화

 

다가오는 동절기 현장 대응인력의 안전을 지키며, 조류인플루엔자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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