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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의회 김규찬 군의원, 군민 삶의 질 향상 위한 조례 2건 제정

“야간관광 활성화···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입법활동”

 

[경남도민뉴스=이상민 기자] 의령군의회는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규찬 의원(의령군 라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의령군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의령군 출산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2건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야간관광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력 기대

김 의원은 “의령군의 야간관광 자원을 체계적으로 발굴·육성해 관광객의 체류시간을 늘리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군수가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 및 기반시설 조성에 필요한 재정 지원과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민간단체와 전문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실질적인 관광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번 회기 자유발언에서 ‘체류형 관광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으며, 이번 조례 제정은 이러한 정책 방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의령군 야간관광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출산의 날 기념으로 출산 친화 사회 조성

같은 날 가결된 '의령군 출산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은 매년 7월 3일을 ‘출산의 날’로 지정하고, 이를 기념하는 행사 추진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김 의원은 “출산은 가정의 경사를 넘어 공동체가 함께 축하해야 할 일”이라며, “군 차원에서 기념일과 행사를 제도화해 저출산·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기념행사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출산 장려에 기여한 개인·단체에 대한 포상 근거도 포함하고 있어 실질적인 정책 효과로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한 군 단위 지역에서 출산을 제도적으로 장려하는 장치가 마련된 것은 꼭 필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두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별다른 의견 제출 없이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김규찬 의원은 “야간관광과 출산 장려는 모두 군민 삶의 질과 직결된 중요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군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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