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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서민호 도의원, 약용·특용작물산업 육성 위한 근거 마련

기존 조례 전부개정... 기호·유지작물 등 특용작물까지 지원 확대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서민호 의원(창원1,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약용·특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5일 열린 제427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기존의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기호작물·유지작물·버섯류 등 다양한 특용작물까지 포함하는 산업 전반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경상남도는 약용작물 중심의 산업 육성을 위한 조례를 통해 일부 기반을 조성해왔으나, 기호작물, 유지작물, 버섯류 등 약 2만 4천 호에 달하는 특용작물 재배 농가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해,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해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특용작물 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육성 기반을 확립하고, 고부가가치 산업화, 수출 경쟁력 강화, 청년농 및 귀농인 유입 촉진 등 농업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게 됐다.

 

서민호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그동안 제도적 지원에서 소외되어 있던 특용작물 농가의 현실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인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경남 농업이 약용·특용작물 산업을 중심으로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후속 지원과 정책 점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제4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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