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월)

  • 맑음동두천 7.9℃
  • 맑음강릉 17.2℃
  • 맑음서울 10.8℃
  • 맑음대전 10.1℃
  • 구름많음대구 12.7℃
  • 흐림울산 12.4℃
  • 흐림창원 14.7℃
  • 구름많음광주 14.2℃
  • 흐림부산 16.2℃
  • 흐림통영 13.4℃
  • 구름많음고창 10.8℃
  • 흐림제주 14.4℃
  • 구름많음진주 10.6℃
  • 맑음강화 6.0℃
  • 맑음보은 6.9℃
  • 구름많음금산 8.3℃
  • 흐림김해시 14.9℃
  • 흐림북창원 14.2℃
  • 흐림양산시 16.4℃
  • 구름많음강진군 10.6℃
  • 흐림의령군 10.0℃
  • 구름많음함양군 9.7℃
  • 구름많음경주시 10.3℃
  • 구름많음거창 9.1℃
  • 구름많음합천 10.8℃
  • 흐림밀양 11.9℃
  • 구름많음산청 10.6℃
  • 흐림거제 13.2℃
  • 구름많음남해 13.3℃
기상청 제공

기획재정부, 대학생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소득요건 폐지

2025 주요 세제개편안 '민생안정 지원'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대학생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소득요건 폐지

자녀가 아르바이트 등으로 용돈 등을 해결하는 경우에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득요건 폐지

 

대학생 A는 용돈, 기숙사비 등을 해결하기 위해 방과 후 3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하여 연 소득 720만 원 발생

* '25년 시간당 최저임금 10,030원× 3시간× 20일 × 12개월 = 720만 원

 

이 때 근로자인 부모가 자녀인 대학생 A를 위하여 대학 등록금(연 600만원)을 납부하는 경우

 

(현행)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대학생 자녀 A의 소득요건 초과*)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총급여 500만 원) 이하

 

(개정안)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 연간 등록금 600만 원 × 15%

= △90만 원 세액공제

포토뉴스



의료·보건·복지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라이프·게시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