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6 (토)

  • 흐림동두천 -5.0℃
  • 맑음강릉 1.9℃
  • 맑음서울 -2.0℃
  • 맑음대전 -2.9℃
  • 맑음대구 0.7℃
  • 맑음울산 -0.1℃
  • 맑음창원 1.4℃
  • 맑음광주 -0.2℃
  • 맑음부산 2.0℃
  • 맑음통영 0.4℃
  • 맑음고창 -3.6℃
  • 맑음제주 3.9℃
  • 맑음진주 -4.0℃
  • 구름많음강화 -2.5℃
  • 맑음보은 -6.1℃
  • 맑음금산 -5.3℃
  • 맑음김해시 -0.6℃
  • 맑음북창원 -0.2℃
  • 맑음양산시 -0.1℃
  • 맑음강진군 -2.6℃
  • 맑음의령군 -6.3℃
  • 맑음함양군 -5.5℃
  • 맑음경주시 -5.2℃
  • 맑음거창 -6.7℃
  • 맑음합천 -3.7℃
  • 맑음밀양 -3.2℃
  • 맑음산청 -4.1℃
  • 맑음거제 -0.7℃
  • 맑음남해 1.0℃
기상청 제공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더 이상 강제퇴거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11월 6일부터 통보의무 면제 제도 시행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과 임금체불 피해 최소화를 위해「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오는 11월 6일부터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출입국관리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외국인의 불법체류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지체없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임금체불 등 피해를 당한 외국인 근로자가 강제출국 우려 때문에 권리구제를 위한 신고·진정을 주저하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법무부는 임금체불 등의 피해를 입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의 통보의무를 면제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

 

-  (기존 면제대상)  유치원 및 초․중․고 재학생,  공공보건의료기관 환자,  아동복지시설 아동,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 아동, 범죄피해자 및 인권침해 구제 대상 등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며, “앞으로도 법무부는 근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포토뉴스



의료·보건·복지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라이프·게시판

더보기